"전효숙 논란" 도대체 어디가 문제입니까??
야당과 여당 사이에 의견충돌이 분분하지만.. 가장 본질은 '법'에 있습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46조는 "국회는 헌법에 의해 국회 동의를 요하는
헌재소장 및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위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구요.
이렇게만 두고 본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왜이렇게들 말이 많은고 하니...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가 재판관 청문을 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에 대한 청문 주체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그리고 이 청문절차를 거쳐야만 재판관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 절차를 건너뛰는 게 문제다... 이거죠.
그럼 재판관의 지위를 얻지 못한 자를 헌재소장에 임명하는 셈이 되고
결국 헌법 위반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 사이에 충돌이 생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여당과 야당은 어찌 이리들 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