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는 3개월 치가 나와요.
한..66만원해서 3개월 이니까..
200만원정도 나오겠네요.
거기서 얼마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 금액은
최저 금액이구요..
만약 170정도 받으셨다면..
반정도해서.. 85만원씩..
최고 금액은..120만원인가 그럴꺼에요..
암튼 자신의 금액에 반정도 지급받구요.
반정도 했는데, 최저금액에 미치지 못하면..최저 금액을..
최고 금액을 초과한다 해도.. 최고 금액까지 받게됩니다.
그니까 최하 66-67만원, 최고 120만원정도
고용보험센터 가시면 되구요.
문제는 실업급여의 경우는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경우는
돈을 안줍니다.
요즘 그거 법 개정한다고 나온거 같은데..한번 참고해보세요.
타의에 의해..그러니까 계약만료 같은 걸로 일을 그만둬야지만
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경우는..제생각에..법이개정되어서..
그 금액에 2분에 1인가..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건 앞에서 말햇듯 고용보험센터에 가보셔서 하심 되구요..
글구.. 한달에 1번 또는 2번정도 가셔서.. 구직활동한 증명서류만 보여주면
돈을 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모르겠지만.. 좋은일 있기를 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학생이신데 회사를 다닌거라면.. 다시 학교 다니시면
돈 못받으니까 주의하시구요.. 야간에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잘말하셔야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