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일룸에서 책상두개를 구입했습니다.
집에가서 싸이즈를 재보니 방이 좁아서 안들어가겠더군요
그래서 일룸책상 계약한거 취소했습니다. 계약서쓰고 계약금도 걸었었는데 다 돌려주시더군요.
그래서 바로옆에 한샘이 있길래 한샘에가서 책상사고 마찬가지로 계약서쓰고 계약금도 드렸죠.
이때가 저녁 8시정도 되었습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일룸보다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거같더군요.
그래서 그다음날 아침에 9시 30분경에 한샘에 전화해서 계약취소 요청했습니다.
위약금이 있다더군요.... 전 이때만해도 정말 위약금이 있을줄 상상도 못했었죠.
일룸에서 계약취소할때도 전혀 위약금이 없었으니까요.
가구협회에 등록된 어쩌구 저저꾸 하면서 위약금이 총금액에 10%라고 하네요.
일단 계약금에 뒤쪽에 그런내용이 적혀있더군요....
확인못한 제잘못이니... 쩝
위약금내기는 넘 아까워서 다른물건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18일 저녁에 배송해주겠다고 계약서에까지 적어논사람들이.... 18일 점심때 전화하더니
자기네 일이 지금끝나서 저녁까지 기다렸다 배송을 해주는게 어렵다며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배송을 해주겠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약서 그리 좋아하는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고객과 한약속을 어기고
그것도 고객이 원하는 시간으로 배송을 해주어야지 자기네 일끝났다고 배송을 못해주겠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배송해주겠다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군요.
정말 한샘한테 좋은감정 갖을수가 없고 이거 취소하고싶은데 또 위약금 내라는건 아닌지
아으 정말 본사에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고 미치겠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