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대학원생의 졸업은 교수 마음대로?

분노 |2007.03.29 15:57
조회 5,312 |추천 0

 

 

서울대 미대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한 대학원생이

내부 학칙을 근거로 석사학위 취득 자격을 박탈당했다.

미대측은 규정이 가혹하고 학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서울대 본부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 규정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이미 제 때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된 뒤였다. 

그 대학원생은 2006년 졸업한 대학원생들 중 유일하게 졸업을 하지 못했다.

 

신설된 ‘졸업 내규’는 ‘실기 전공의 경우 매학기 말 작품평가회를 갖고

통산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하면 학위취득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격정지 기한이 없고 자격정지 처분을 해소할 방법이 봉쇄돼 있어

학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대학원생은 2005년 두 차례 열린 작품평사회 및 재심에서 모두 떨어진 유일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그 대학원생은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한 교수의 복직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교수들에게 소위 찍혔기 때문이다는 얘기다.

실제로 다른 교수들에게서 그 교수의 문제로 찍혔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다고 한다.

 

교무처장은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교수들이 편파 판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누구나 저것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석박사 이상의 최고 엘리트를 키우는 대학원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안좋은 병폐들은 싹 다 모아둔 것이 아니냐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실상 대학원생의 졸업 여부는 교수의 재량이다.

조건을 모두 갖추고도 맡은 일 때문에 놓아주지않기도 하고,

졸업 시키지 않을 마음만 먹는다면, 저런 규정과는 상관없이 교수의 재량권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서울대가 한국대학의 대표성을 띄니까 저렇게 사례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저런 경우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라고 봐도 될 것이다.
저러니 아직까지도 친일파 문제가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저러니 내부고발자들이 고발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을 가르쳐야할 교육기관에서의 일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