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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30代남자 징역 6개월

여성부 |2006.01.31 10:28
조회 1,471 |추천 0

지하철 성추행 30代 남자  6개월刑 법정 구속

 

[동아일보 2005-07-16 04:23]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지하철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성 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자인 여성의 수치심 때문에 신고못한다는 것을 악용해 고의로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내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성추행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온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하철 성 추행범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온 관례를 감안하면 징역 6개월의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중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A(23ㆍ여)씨의 등 뒤에 서서 A씨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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