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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고객님의 무지??

입질붕어 |2007.03.30 13:53
조회 908 |추천 0

안녕하세요 . KTF의 소비자우롱 짓에 낚여서 부당하게 요금5만원이

청구되어서 소송을 걸까 합니다..

비록 피해본 금액이 5만원정도의 어떻게 보자면 약소한 금액이지만 모든걸 소비자 과실이라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KTF측에 너무 실망을 해버렸네요..

 

상황은 이렀습니다.

KTF의 인터넷 서비스는 일단 Fimm과 멀티 팩 두종류가 있고

전 멀티팩만 무제한으로 사용할수있는 멀티팩 데이터 통화료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락 스트리밍 클럽(음악감상 무제한)

 

일단 간단하게 접속경로를 알려드릴게요

 

멀티팩 -> 검색 :도시락 -> 베스트 도시락 100 -> 상위 -> 2.음악감상 -> 인기 10곡 연속 다운로드.

             (인터넷 재접속?)  (VOD 접속안내)

 

이 과정에서 부당요금 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화상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입니다.

 

1. 소비자 : 멀티팩프리 요금제에 가입하고 멀티팩을 사용 했는데 왜 데이터 통화료가 나오느냐?

   K T F    : 멀티팩 프리 요금제는 멀티팩 접속시 첫페이지 안내화면의

                 메뉴들에 한하여 데이터 통화료가 무제한이다.

 

2. 소비자 : 멀티팩의 검색창을 이용해서 도시락에 접속을 했는데, 검색창은 왜 만들어 놨느냐?

    K T F   : 일단 도시락이란 사이트 이동을 고객이 원해서 검색 한것이기 때문에

                 타 인터넷 접속시 당연히 접속료과 따로 청구된다.(동문서답)

                 그건 멀티팩 프리 요금제 가입당시 안내원이 핌,인터넷접속시 따로 데이터 요금이

                 된다고 설명했던 봐이다.

 

3. 소비자 : 멀티팩 자체가 인터넷이고 멀티팩의 검색창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으며

                요금이 추가 발생하는 문제라면 안내멘트나 소비자의 동의를 물어보는 확인페이지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K T F   : 그건  전부 따로  공지할수 없는 부분이며 접속전 사전에 상담자에게 물어보고

                 이용을 했으면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다시한면 말하지만 검색창으로 다른 사이트 인터넷 접속은 멀티팩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다.

 

4. 소비자 : 도시락 접속후 사용할때 VOD서비스이며 일부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부과된다는데

                 멀티팩 데이터 프리가입이라 난 해당사항이 아닌지 알았고 VOD가 머냐 ?

   K T F    : 일단 VOD는 핌이고 당연 VOD를 이용했으면 요금이 청구되는게 맞다.

                 그건 멀티팩 데이터 프리 요금제와 별게의 이용이다.

5. 소비자 : VOD가 핌인지 몰랐다. 핌인지 알았으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핌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것도 멀티팩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K T F   : 소비자의 잘못이다. 사용전 안내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했으면 되는 사항이다.

 

6. 소비자 : 말이 되느냐 VOD가 핌이란걸 공지한것도 아니고 멀티팩으로 접속했고 그 이동과정에

                 데이터 통화료가 청구되는동안 단 한번도 안내멘트하나 없었는데 그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때 낚인게 아니냐?

   K T F  :  .......

 

7. 소비자 : 그럼 멀티팩이 아니고 핌으로 접속할때 VOD란 약자가 명시되있느냐 ?

                내폰은 블루투스1 이라 오래된 폰이여서 그런 멘트가 안뜨는것인가 ?

                 VOD와 핌은 엄격히 다른말이고 요금제 또한 핌 무제한과 멀티팩 무제한 이라고만

                있으며 안내 받을때도 핌과 인터넷 접속이랬지 핌이 VOD란 설명은 못들었다.

   K T F : 핌은 VOD이며 같은말이다.

              안내할때 핌의 사용에는 추가요금 징수에 관해 말을 해줬다고 메모가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과실인것이다.

 

 

이정도의 내용입니다.

 

전 멀티팩으로 접속한것이기 때문에 멀티팩으로 이동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데이터 통화료가 무료인지 알았습니다.

멀티팩에서도 유료서비스 되는 부분은 메뉴의 끝에 과금징수 아이콘이 동전모양으로 있기에

당연히 정보료 이용요금에 관해서도 걱정이 없었던 부분이였습니다.

 

또한 도시락으로 노래를 10곡 다운받을때도 각 곡마다 정보료 0원이라 되어 있었으며

일정치의 용량당 얼마의 데이터 통화료가 징수 될수 있다고 안내되있지만

그부분은 제가 가입한 멀티팩 데이터 통화료 무제한서비스로 인하여 문제되지 않아야 정상인 것이죠.

 

그건 모바일 게임 받을때도 일정량의 용량에관한 데이터 통화료 징수와 모바일 게임 이용 정보료중

데이터 통화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게임다운에 필요한 약2500원 가량의 돈만 과금되는것을 확인한봐였습니다.

 

또한 VOD가 핌(fimm)이란걸 몰랐기에 멀티팩에서 핌 접속이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소비자가 알고 있었을 사항이였다는듯 VOD와 핌이 같은거라 말하는 KTF의 말대로

VOD가 핌이란 안내가 없어 몰랐던 저의 무지가 잘못인 걸까요 ?

 

지금 1335 인터넷 사용자 민원센터에 문의해 KTF에 정식 민원을 걸어논 상태입니다만

소비자 과실로만 문제삼아 버리고 넘어갈시 제가 법적으로 끌고가면 승산이 있을까요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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