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어느날 집안에서 자고있는데 문열여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집
주인이 들어올려고 현관키를 열려고 하더라구여.. 왜그러니 보니깐 제가 나간줄알고 방
평수를 확인하러 왔다고 하더라구여... 다른사람들이랑( 공무원인듯...) 제방을 조사하고
바로 나갔지만 조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또 자고 있는데 제 현관을 또 열려고
주인집 아줌마랑 아들이랑 둘이서 열쇠로 제 현관을 또 열려고 하더라구여...
그때 피곤해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들어올려고한것은 제 주민등록증이 필요해서엿거든
여 사실 제가 주민등록증을 아줌마에게 빌려줄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없는 집에
그렇게 현관문을 열려고 한것이 아주 기분이 않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져. 다음날 주인집 아저씨랑 아줌마랑 둘이 내려와서는
예의가없다느니 막 뭐라고 하더라구여 기분이 않조아서 저도 소리치고 그랬죠...
주인집 아저씨는 술에 취해있어고 담배를 제집에서 제 허락도 없이 피우더니 담배제를
제 밥그릇에 끄더라구여. 부엌이었거든여. 황당했습니다. 남에 집에 술먹구 들어와서는
담배제를 제가 밥먹는 밥그릇에 끄니깐 화가 치밀고 미치겠는데. 주인집 아들이 또
내려와서는 협박 비슷하게 나랑 얘기하자고 소리치면서 제 가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현관까지 들어와서는 절 몹시 꾸짓었습니다. 저두 나이가 어린것도 아니고 제가 예의가 없
었다면 죄송하지만 집 식구가 셋이나 내려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여?
무지한 저라서 아무말도 못하고 죄송하다고 만 하고 말았습니다.
정리하면 저의 집에 들어올때 제허락없이 문열려고 한것과 주인집 아저씨가 저의집에
와서 담배를 피시면서 제를 저의 밥그릇에 한행동과. 아들의 협박가지 전 맘에 안듭니다
그리고 계약을 일년으로 잡았는데 나가라는식으로 말하더라구여 법을 모르는 저지만
이유없이 계약을 파괴했으니 저한테 보상을 해야한다는것도 압니다. 이겨울에 나가라
는 말을듯고 저도 화가많이 났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살다보면 억울한적도 많지만 이렇게 돈없는 사람한테 이런식으로 하니
깐 정말억울해서 미치겟어여. 도와주세여 이것들이 가택 침입죄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