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 회장 납품 비리 구속
장비구매 업체선정 특혜... 회사에 100억대 피해
대형 통신사업자의 전 대표와 납품업체 대표 등 3명이 고질적인 장비납품 비리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납품업체로부터 20억원의 금품 등을 제공받고, 장비구매과정에서 납품업체에 특혜를 주며 고가로 장비를 구매해 회사에 100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모 하나로통신 전 회장 등 관련자 2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신 전 회장을 비롯해 B사 송모 전 대표, D사 김모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은 신 전 대표 등 3인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D사 김모 대표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신 전 대표가 97년부터 2003년까지 하나로통신 대표로 재직하며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정보통신장비 납품회사 선정과 구매과정에서 기술력이나 거래관계가 없는 B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기존 가격보다 수십억이상 고가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1000여억원의 상당한 장비를 구매, 약 100여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치고, 4개 납품업체로부터 16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이모씨 등 13명은 하나로통신 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장비납품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ㆍ카드 등 1억여원과 실권주 부당 배정 등의 방법으로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의자 나모씨 등은 D사 대표로 납품을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하나로통신 임원들에 금품 17억원과 실권주 부당이익 6억원을 제공했다고 경찰청은 덧붙였다.
경찰은 전문경영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축재 등으로 부실이 초래된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정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