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1심 판결후 항소를 하였습니다..
아이를 잃은것에 대하여 위로금 남편30만원 저 50만원 인정하였더군요
저 다시 항소장을 쓰며 이를 갈았습니다.
법이란것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졌고 또한 인간이 법을 만들었으며 사용하는것도 인간이며,
그 법이란 인간의 도리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져야하며 법에도 양심이 있고 인정이 있으며,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여야하는게 법이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 것을...
어느 책에선가 법은 최소한의 도리라 했나요?
법에선 사과는 인정하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전 사과를 꼭 받아낼거에요
이번 재판부는 어떨지....?
암튼 전 이번 아니 앞으로도 먼저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거에요
여러분들도 이기길 바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