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인카드로 쓰는거는 결산때 경비로 빼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가세때는 신고안했거든요
이번엔 카드를 많이 써서 부가세로 신고하라는데
이거 신고하려면 전표 다있어야하나요? 전표 거의 주시지도 않고 전표 안주는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머산거라든지 그래서 전 매달 카드내역서를 모아 세무사 사무실 언니에게 줬죠
이번엔 매입으로 신고하라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함 되나요?
카드전표 받은거는 매출신고 다했는데 저희가 쓴거는 안했거든요 부가세때
보통 카드쓰신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