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퇴직충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충당금은 좀 규모가 큰 회사 얘기 겠지만요.
그래도 임금은 통장으로 들어 왔겠지요???
그럼 그게 증거가 됩니다.(물론 알고 있겠지만 ;;)
님의 남편회사는 규모가 작은 영세업장 같네요..
그래도 그곳에서 일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백(100)이면 백
다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증거 자료 챙겨서 신고부터 하세요~
그럼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 안주고는 못배깁니다.
채무을 갚을때 까지 노동부에서 신고가 들어 가거든요..
채무를 환산해줄 재화가 없다면 몸(노동)으로 라도
때우게 뜸 조치가 취해질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