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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1억4천 걸려있어서요.

전세집구함 |2007.04.05 15:01
조회 604 |추천 0

며칠전 대출받아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긴다고 조언을 구했던 24살  여성입니다.

 

몇집 둘러봤는데 그중 오늘 본 집이 썩 괜찮더라구요.

긍데 인터넷으로 등기열람인가 그걸 보니 1순위에 2006년에 농협인가 어디에 근저당이 1억4천 걸려있더라구요.

2순위엔 세입자 중 한명으로 보이는 사람이 전세권설정해놓은 1천 6육백만원이 되있던데, 환급일이 이미 지났던데 빨간줄은 안 그어져 있구요.(줄이 그어져야 말소? 된거라던데...)

출근할때 차 타기도 편하고, 방도 너무 괜찮고, 전세금도 1천5백정도라서 딱 적당한데..

근저당이 1억 4천이라...ㅡ,,ㅡ

확정일자만 받으면 위험한가요?

그럼 전세권설정 해놓으면, 최악의 사태에도 근저당1순위를 감안해도 제 전세금은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4년을 이집 저집 옮기면서 월세로만 살다가 전세로 옮길려니... 모르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많은 조언으로 저의 무지함을 일깨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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