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무단 점유,점거 농성...고발접수,
이유불문,
퇴거명령,- 불이행시,- 공권력 투입,- 강제 퇴거 조치
강제 퇴거시,
경찰은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 위치로 방관.
이해당사자 간의 처리를 권고함.
이때,
고발자의 사조직(용역업체, 거의 합법화한 폭력조직 이라고 보면 됨.)투입.
폭력적인 강제 퇴거 실행.
경찰은?= 고발자(용역업체 포함) 보호,- 강제 퇴거시 용역업체 폭력 수수방관.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람이 맞아 죽어 나가도,
언론이나,기타 보도 상으로 이슈화 되지 못하면, 그냥...개 죽음일뿐, 그것뿐...
어김없이,
다음날엔, 아무일도 없다는듯, 세상은 일상으로 돌아감.
때린 사람을 다시,경찰에 고발해?
용역업체 누군가? 에게 맞았는데? 어디,찾아 보시지? 이름은?
용역업체 문 닫고, 그냥, 사라짐.-상황끝.
보상은 거녕,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냥...눈물만...흘릴뿐....
힘없고,돈없고 백없는 설움, 여기서 절실히 느끼게 됨.
이것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