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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범죄, 법의 유약함이 그 원인이다.

이학교계의... |2007.04.09 11:41
조회 604 |추천 0

 

정말 큰일이다. 불과 한달사이에 5건의 집단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무서운건 3명중에 1명은 재범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 청소년법이 얼마나 느슨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독일의 경우는 비록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단호하게 처벌한다.

 

또한 처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해준다. 이는 재범을 막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에 반해 한국 청소년들은 알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법이 얼마나 느슨한지를..

 

그렇기 때문에 법을 우습게 보고, 소년원 몇번 갔다가.. 나오면 될거라 생각한다.

 

또한 성폭행의 장소가 학교가 다반사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전의 성폭행과는 그 죄질에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런 학생들에게 단지 10대라는 이유로, 죄를 감면하거나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런 사건은 또 재발될 수 밖에 없다.

 

난 단언코 말하고 싶다.

 

법의 무서움을 알지 못한다면, 법을 경시하게 되고, 법을 경시하게 되면

 

사회가 어지러워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고조선의 팔조법이나 세계 최초의 성문법으로 불리는

 

함무라비법전의 정신을 따라서 받은만큼 돌려주는 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성폭행을 저지른 자들은, 똑같이 성폭행을 당한다.

 

법을 저렇게 바꾼다면..누가 과연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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