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으면 9월 이후, 낮으면 9월 전 노릴 만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보유 여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청약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는 자신의 점수가 높으면 가점제가 시작되는 9월 이후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9월부터 실시되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가점제 대상 아파트에서 떨어져도 추첨제 물량에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25∼30점(만점 84점)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 있다.
서울에서는 9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내놓는 1054채와
한진중공업이 동작구 상도동에서 공급하는 1588채가 가점제 시행 이후
처음 나오는 아파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수가 낮은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9월 이전에라도 청약하는 게 좋다.
물론 9월 이후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호재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4월에는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61∼91평형 130채)에서,
금호건설이 용산구 원효로1가(32∼75평형 260채)에서 새 아파트를 내놓는다.
5월엔 동부건설과 이수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24∼41평형 681채)과
용산구 용문동(24∼45평형 198채)에서 분양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가점제와 별 상관이 없다.
지금처럼 월 납입액 규모와 가입 기간에 따라 순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대한주택공사가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25∼43평형 263채)에서
분양하는 물량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지역에선 파주시 운정지구, 광명시 소하지구,
용인시 구성지구에서 주공아파트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