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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화장실갈때와 나올때의 마음

피해자 |2007.04.13 16:52
조회 406 |추천 0

 메리츠보험사의 보험가입 당시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본인은 2006.03.08.09일 제로마켓에서 판매하는 메리츠화재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 2건과 무배당레디 라이트케어 보험을 총4건을 안내받고 설계사가 처음가입시 청약안내와 계약을 녹취로 대신한다면서 녹취를 하였습니다.


2. 본인은 안내받고 가입한내용이 명백하게 녹음이 되어있고 또한 보험가입 목적이 단지 일년후가 되면 불입한 보험료의 50%를 인출해 쓸수 있다고 명확하게 녹음이 되어있음을 보험회사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더군요.


3. 그래서 본인은 가입당시 대리점 담당직원과 수십차례통화를 하였으며 심지어 소장 ***와도 여러 차례 보험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측은 이를 실수라고만 주장하면서 본인에게 양해를 바라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럼 녹취된 내용대로 보험유지를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설계사의 실수도 회사측에서 책임질 일이니 보험사측에서 책임질 일이라면서 제차 촉구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이 지난상태에서 대리점 소장과 보험회사측의 답변은 실수는 인정하나 무효화는 해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4. 이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금융감독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아 래 -


보험회사에서는  실현되지도 않을 보험 상품으로 고객을 현혹시켜 가입유도시킴으로서 단지 호객행위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으며 이로써 본인은 메리츠보험의 상품에 대한 믿음 또한 확신할수 없으므로 본인이 메리츠보험에 가입한 보험을 모두 무효화 하기를 원합니다


이 유 : 메리츠보험 닥터 어린이보험 상품은 일년이 지난 시점부터 불입액의 50%를 인출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본인은 몇 가지의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조건이 좋았기에 가입을 하였으며 만약 본인이 1년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 목돈으로 인출하고자 하였을 경우라면 아마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도저히 이해도 용서도 할 수가 없고 불입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일이 발생했으면 당연 회사측에서 100% 실수인정과 동시에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충분히 본인요구를 들어주는게 당연한데도 책임회피는 한마디로 보험회사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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