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직급변경, 무급휴가 등등으로 인해 월 중 급여기준이 달라질 경우
본래 월급제 사원의 경우 월할계산을 합니다.
만약 4월25일~5월5일 분은 수습 급여를 기준하여 근무일수/30일, 5월6일~5월25일 분은 정규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여 둘을 합산한 뒤 지급합니다.
다만 계산이 복잡하고 혼돈스럽기에 보통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고 각 사업장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 44시간제도 운용과 주 40시간제도 운용에 따라 다르게 시급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