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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공매 이용해 피하세요

지난해 5월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으로 이사를 온 박진수씨(43·가명)는

요즘 양도세 걱정으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신정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동안 살던 서울 강서구 염창동 집을

지난 11월부터 매물로 내놨으나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현재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있지만 오는 5월이 지나면 유예 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박씨는 다음달 9일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2주택자로 분류돼 꼼짝없이 양도세 50%를 내야 할 판이다.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등을 앞두고 거래가 끊긴 가운데 일시적 2주택자들이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아 고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로 만기가 끝나는 일시적 2주택자들은 이렇듯 상황이 여의치 않자

급매를 통해 처분하려 해도 매물을 찾는 사람도 없어 이들의 고민은 더 깊어가고 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은 다가오고 내놓은 집은 계속 안 팔린다고 마냥 앉아서 양도세를 50%나 낼 수는 없는 상황.

그렇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공매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캠코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공매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은 신청이 저조했지만 2주택자의 경우 올부터 양도세가 50%로 중과됨에 따라

공매 신청자들이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공매신청 순간부터 2주택자 유예

캠코는 일시적 2주택자가 공매신청을 하면 일단 매도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세가 50%가 아닌 보유기간에 따라 9∼36%로 매겨진다.

그러나 일단 공매신청을 하면 개인적으로 다른 매각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개인이 마음이 바뀌어 공매 취소를 하면 양도세 50% 대상에 다시 포함된다.

공매신청한 재산은 압류재산이 아닌 수탁자산으로 분류돼 1∼2개월에 한 번씩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경매와 다르게 한번 유찰될 때마다 5%씩 입찰금액이 낮아져

요즘 같은 때에 급매물로 처분하는 것보다 개인에게 불리하지 않다.

캠코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양도세가 예외없이 50%로 중과됨에 따라 공매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더구나 시장에 내놔도 안 팔리자 신청 건수가 올 들어 벌써 49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만 구제

모든 2주택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박씨의 경우처럼 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1년내 매각하기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만 해당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자는 공매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다.

또 과세특례주택을 보유해 5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2주택자도

자신이 보유한 집이 안 팔려 2주택자로 분류될 위기에 처해도 공매신청을 할 수 없다.

캠코 관계자는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5년이 임박했음에도

집이 안 팔려 공매 의뢰를 한 적이 있었지만 거부당했다”며

“안타까운 경우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세법상 규정된 일시적 2주택자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27층 공사 강당에서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양도세 절감 설명회를 연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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