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청약 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자신의 청약 가점에 따라 청약 전략을 새로 짜야할 상황이다.
점수대별 당첨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유망 물량을 골라
9월 이전에 서둘러 청약에 나설지, 아니면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유주택자, 9월 이전 유망물량 적극 노려라
건교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청약 예·부금 가입자 480만명의 44.1%에 해당하는
212만명이 1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점제에서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9월부터 추첨제가 적용되는 유망한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는 셈.
노릴 수 있는 건 추첨제 물량이 전부다.
특히 이중 73만명에 해당하는 2주택자는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가점제 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점수에서도 불이익을 당한다.
특히, 2주택자들은 추첨제에서도 2순위로 밖에 청약할 수 없다.
당연히 9월 이전 청약통장 사용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
혹시 자산가치가 미미하거나 가격상승여력이 없는 주택은 매도해
2주택자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주택자들은 139만명으로,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다만 추첨제 물량 공급 때는 1순위가 인정된다. 1주택자도 청약통장사용을 9월 이전까지 서두르는 것이 좋다.
가점이 낮고 여유자금이 많은 경우라면, 청약통장을 증액해서
9월 이후 85㎡(25.7평)초과 중대형평형을 노리는 것도 좋다.
중대형 평형은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이 50%인데다,
채권입찰액이 우선 당락을 결정하고 가점은 차선이다.
특히 추첨제 공급대상에 청약할 때 1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가점 30점 이하 무주택자, 가점 높일 장기 계획 세워야
무주택자는 전체 청약 예·부금 가입자 480만명 중 268만명인 55.9%에 해당한다.
유주택자가 빠진 만큼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무주택기간 외에도 부양 가족수나 청약통장가입기간의 가점점수가 배정되고,
청약할 분양물량의 단지나 지역에 따른 선호도가 달라 무조건 안심하고 있을 순 없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청약예·부금가입자 중 가점 30점 이하는 총 56.83%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수가 작은 독신자·싱글족·단독세대주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년수가 짧은 20∼30세대들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높은 가점이 아니므로 당첨확률은 낮다.
유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월 전에 당첨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이들이 노릴 수 있는 추첨제 물량도 85㎡이하는 25%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에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도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되므로 당첨확률은 하늘에 별따기나 다름없다.
따라서 청약예금(85㎡이하)·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중대형평형으로 예치금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관계자는 “30점 이하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부모나 부모 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모시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일 수 있고, 가능하면 결혼도 가급적 빨리해 직계비속을 늘려,
청약가점을 많이 쌓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점 30점 초과 무주택자, 9월부터 유망물량 적극 노려야
청약예·부금가입자 중 가점 30점∼50점은 총 36.78%로 3분의1 수준이다.
이 정도 가점이면 중간정도의 인기의 옐로칩 단지에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점제 물량에 청약해 탈락해도 자동으로 추첨제 물량에 청약접수 되므로
추첨제보다는 가점제로 청약하는 것이 좋다.
단, 지역별로 지역우선순위가 100%선순위를 점하는 곳이 있으니,
향후 분양물량이 많이 나오는 유망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해서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가점이 50점을 넘게 되면, 상위 6.38%안에 들게 된다.
가점제 적용에 따라 당첨확률이 매우 높아지므로
9월까지 느긋하게 기다려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판교나 광교(2008년), 송파(2009년) 신도시같이 인기 단지에 청약해도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망 물량에만 선별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가처분 소득이 낮고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중대형평형 청약예금 예치금을 낮춰,
추첨제가 75%나 배정된, 85㎡이하 예금통장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다.
85㎡초과는 대부분 고가주택으로 DTI 40%규제를 받는데다,
채권입찰액이 우선 당락을 결정하고 있어, 중소형평형에 청약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