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에 의하면, 이종수-오승은 등이 열연한 신인가수 태무(20)의 뮤직비디오가 국방부의 압력으로 방송이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태무 소속사인 더스태프(대표 김관식)와 음반사인 예당 엔터테인먼트는 국방부가 지난 12일 자사 소속 가수인 태무의 첫번째 앨범 타이틀곡 ‘별’ 뮤직비디오를 군 사기저하 등을 이유로 KBS 등 방송 3사에 철저한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방송 금지압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MBC는 14일 방송 불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KBS, SBS 등은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 스태프측은 그 증거로 국방부가 한 방송사에 보낸 문건을 공식 입수해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뮤직비디오 내용 중 ‘다방 여종업원이 비무장지대내의 초소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차를 배달하고 군용차에 동승하는 장면과 비무장지대의 외곽 경계 울타리를 배회하다 지뢰 폭발 사고로 사망하는 모습’ 등이 군의 실제 상황을 왜곡해 군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심의를 요청했다.
국방부 등 정부가 가수의 뮤직비디오 내용을 지적하며 방송사에 공문까지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99년 백마부대가 조성모 3집 ‘아시나요’의 뮤직비디오 내용 중 ‘백마부대원 전원몰살’ 장면을 문제삼아 부대 휘장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음반 등에 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2000년 판문점 전우회가 영화 ‘JSA’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강력히 항의한 경우가 있었다. 조성모 케이스의 경우 사법부가 이유 없다고 기각,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침탈되는 행위를 막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더 스태프는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한 예술 창작물을 정부가 타당한 근거 없이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식으로 공식 요청을 한 것은 명백한 지적 재산권 침해이며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