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재학 중 입학 취소를 당한 그룹 S.E.S의 유진(22ㆍ본명 김유진)이 재판에서 승소, 재입학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1일 유진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외국인학교의 대학 입학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 측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자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원고가 이미 2학기를 이수했으며 입학 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 등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진은 “부정 입학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억울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 다행이다. 앞으로 고대에 다시 다니는 문제는 부모님과 상의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유진은 같은 소속사의 신화 멤버 앤디, S.E.S의 슈와 함께 지난해 2월 K외국인학교의 고졸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입학을 취소한 것을 부당하다며 각각 고대와 외국어대(앤디, 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유진의 승소로 앤디와 슈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앤디와 슈는 재학 중이던 유진과 달리 특별 전형에 합격한 상태에서 입학 취소돼 향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