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돈만 벌어와라'요구는 이혼사유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50세 가장이 줄곧 자신의 ‘무능력’을 비난하며 돈을 많이 벌어 올 것만 강요한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 불행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A 씨(50)는 지난 1979년 B 씨(48)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A 씨는 손꼽히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이사직까지 맡을 정도로 ‘능력 있는’ 가장이었다. 하지만 B 씨는 결혼 초기부터 항상 A씨에게 자신의 친구들을 거론하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고 불평을 했으며 심지어 동창생 부부 모임에 나가서는 A씨가 성적 불구자라고 표현, A 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는 것.
B 씨는 급기야 A 씨에게 빨래와 식사도 해 주지 않게 되었고 가정 내에서 다툼이 커지자 자녀들도 A 씨의 권위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해 A 씨는 차츰 가정에서 설 곳을 잃어갔다.
재작년 A 씨는 B 씨가 그토록 원하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국으로 치달아 결국 A 씨는 아파트 명의를 B 씨에게 이전해 주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9 단독 홍이표 판사는 8일 “B씨가 원고를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만 인식하고 남편에게 참기 어려운 모욕스런 언행을 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며 두 사람의 이혼을 승인했다.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