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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질환 시신 뼈 유통시킨 의사 구속

김효제 |2002.09.12 08:44
조회 308 |추천 0

인천지검 강력부 박진만(朴珍滿) 검사는 11일 악성질환으로 숨진 사람의 뼈를 가공, 판매해 온 혐의(약사법 등)로 치과의사 엄모(49)씨와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1월 경기도 부천에 시신조직 유통기관인 'H조직은행'을 차린뒤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매독ㆍ암 등 악성질환으로 죽은 시신이나 사망한지 24시간이 지난 시신은 신체이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런 시신 9구를 기증받아 뼈를 추출, 6억원 상당의 골형성 유도제를 만들어 판매해 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의료계에서는 악성질환으로 숨진 사람의 조직이나 뼈에 병원균이 잔존할 수 있어 신체이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용으로만 쓰고 있는데도 이들은 악성질환 사망 시신의 뼈로 치주골제로 쓰이는 골형성 유도제를 만들어 300곳의 치과나 치과 재료상 등에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미처 판매하지 못한 뼛가루를 압수, 병원균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이들은 이에 앞선 2000년 9∼11월 근무했던 가천의대 부속 길병원 산하 한국조직은행에서 수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 상당의 골분말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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