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적인생각..
상대방에게 보험처리하면 과실비율이 그쪽도 나올텐데 갠적으로 하자고 계속 유도해보시구요...
예를들어 과실비율이 6:4라면 님 차량이 더 망가져서 님차량의 수리비용이 더 많이 나올텐데 님 수리비용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도 물어줘야 되는겁니다.. (예:수리비용100만원 상대과실6:4 중 4라고 하면 40만원을 상대방이 님한테 보상해줘야되는겁니다) 행정적인책임은 어쩔수 없는거이므로 보험처리 하는 안하든 면허정지라든지.. 그런건 책임이 져야되는거구요~
보험처리하실려면 무조건250만원(대인200+대물50)은 먼저 님이 예치해야되므로 돈없으면 보험처리 못하시겠네요.. ㅡ,.ㅡ보험처리하면 할증도 마이 될꺼궁~
무조건 상대방 잘 꼬득여서 갠합의하세요... 보험도 책임보험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보험처리한다해도 대물은 그렇더해도... 대인은 책임보험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책임보험초과시 그거도 님이 내야될텐데...
제 남친도 음주사고 크게내서 아직도 개고생하는뎅... 쩝~ 조심하삼~!
(참 그리고 참고로 정 상대방이 안해주고... 끝까지 가게되어서 보험처리하게될 경우.. 님도 만약 아프다면 병원가세요.. 대인사고는 상대방이 1%로라도 과실있으면 치료비는 모두 가해자라도 보상받을수 있어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