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유오성(36)이 5억원에 피소됐다.
영화 ‘챔피언’의 제작사인 진인사 필름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유오성을 상대로 영화제작 기간과 후반 홍보기간 중의 비협조와 상영중의 소송제기로 인한 이미지 실추,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인사필름측은 이번 소송제기가 유오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밝히며 곽경택 감독을 비롯한 영화제작사및 투자배급사에 대한 비방행위를 중지하고 ‘챔피언’ 제작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유오성은 지난 7월 18일 ‘챔피언’ 상영중 영화 투자 배급사인 ‘코리아 픽쳐스’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진인사필름측은 유오성이 소송 제기 후 그의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투자 배급사에게 최고 스타급 모델 기준 2작품의 CF출연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요구하는가하면 고소취하 조건으로 자신의 매니지먼트사에 투자해달라고 하는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