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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완전한 여자 되고싶다"... '호적 정정 및 개명허가' 신청

임정익 |2002.12.04 08:37
조회 391 |추천 0

'여자로 바꿔 주세요.'
 트랜스젠더 스타 하리수(27)가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호적 정정 및 개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7월 4일자 보도 참조)
 호적상 성별을 '남(男)'이 아닌 '여(女)'로 바꿔줄 것과 이름도 본명인 이경엽(李慶曄) 대신 이경은(李慶恩)으로 해달라는 게 하리수의 주문. '경은'은 하리수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골반이 커지고 고무줄놀이를 하는 등 여성의 성향을 보이면서 가족들이 따로 붙여준 이름이다.
 하리수는 신청서에서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다. 성정체성도 여성으로 확립돼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을 감수해야 하고 남자를 이성으로서 좋아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하리수의 주장이다.
 하리수는 지난 95년 일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데 이어 여러차례 가슴확대 수술을 하는 등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 요건이 충분한 상태.
 여기에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고 미혼인 만큼 성별정정의 법률적 요건도 갖추고 있어 법원에 의해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7월 남자의 외부성기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성체성 장애로 어려움을 겪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윤모씨(30ㆍ서울 용산)의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
 재판부는 이때 "호적 기재 당시 착오에 의한 성별 정정이 아닌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별을 바꿨을 경우는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념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었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하리수는 법적으로도 여자가 돼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하리수는 평소 "멋진 남자와 결혼해 아이도 키우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을 정도로 여성이 되기를 희망해 왔다.
 하리수는 "판례도 있어 빠르면 앞으로 열흘내에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한 뒤 "이제 완전한 여자가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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