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은 06년 8월 까지 입니다
제가 작년12월 시험을보기위해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터라 집주인에게 12월에 방을 빼줄수 있냐고
문의 하였습니다. (제가 경매가 넘어간집을 새주인 아저씨와 합의해서 05년 1월부터 06년 8월까지 18
개월 계약=전에 제가 경매받을라 했는데 주인아저씨가 낙찰받아무산됨 ) ![]()
그 당시에 몇번 사람들이 오고가고 했지만 계약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주소지 이전을 하지 못해 응시를 할수 없었고 제가 다른지역에 근무하기 위해 집에서 잠시 나
와있었을때 부동산에서 집을봐야 한다며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
저는 계약기간이 8월까지 있었기에 밍기적거리자 (왜냐하면 다른사람이 우리집을 왔다갔다 하는게 꺼
려져서..)
부동산분이 집을 못보면 8월에 집이 나간다고는 보장못한다며 열쇠를 줄것을 요구해서 제가 타지역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부동산에서 착불로)
그 이후로 집이 청소가 되어있지 않아 나가지 않는다는둥 그러면서 청소해줄것을 요구 했지만 저는 빼
도 그만 안빼도 그만이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않았구요.
그러던중 새직장에서 적응을 못해
다시 집으로 가려고 그만둔다고 직장에 의사 표시하고 5월중반
까지만 근무 하기로했는데 갑지기 4월초에 집주인에게 4월 28일까지 방을 빼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을 3월말에 했다고요
처음엔 자다받아서 " 네"하고 끊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전 다시 집으로 돌아가 새직장 구하고 그 근
처로 이사갈 계획이었던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세계약할때 전세금을 저렴하게 해서 아저씨가 제가 살면 살수록 손해라 하셨던 말도 있
고(제가 경매 받으려던걸 매매업을 업으로 하시는 아저씨가 받아 자금회전을 위해 저렴하게 전세놓음)
8월이면 재계약이 어려워 어차피 나와야 할것이어서 아저씨께 이사비용과 보관료를 얘기 했더니
20~30만원은 생각하지만 그이상은 못준다는것 입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이사로 포장이사와 집 구할때까지 짐 보관을 해야 하는 데 알아보니까 비용이 100만
원이 넘게 드는지라 그중 70만원만 요구하고 아저씨께 이부분을 해주시면 나간다고 했죠.
하지만 아저씨는 그럴수 없다며 제가 열쇠를 부동산에 준것은 집을 빼겠다고 엄연히 한 행동이기 때문
에 집 매매계약을 했다면서 개인적인 변동으로 집을 안빼 계약이 파기되면
위약금을 제가 물어야 한다는것 입니다.
하지만 제 의도와 달리(8월에 전세를 쉽게빼기위해) 열쇠를 부동산에 준것이 잘못이라는건 인정 했
지만 계약전 전세자에게 알리지 앟은건 집주인 아저씨도 잘못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때부터 감정 싸움이 되면서 아저씨가 계약파기 할꺼고 책임이 저에게 있기때문에 위약금 400만원
중 제가 어느정도 부담하게 될것이라고 하셨습니다(대략 100~200만원을 애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갑자기 집을 구하고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전세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고생 하면
서 이사비용으로 100만원을 쓰느니 4개월동안 편하게 집구하면서 100만원 내는게 났겠다 싶어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저한테는 아무럭 법적 잘못이 없다는걸 알지만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집주인 아저씨
가 제책임 운운 하시니깐 겁도 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빼달라고 얘기도 했었지만 매매계약전 세
입자에게 상의는 할것이라 예상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특별히 얘기 안했어요 직장에서 적응 못하면 다시 간다고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서도 열쇠를 넘겨준뒤 3개월간 연락이 없었고요)
가뜩이나 직장일로 스트레스인데 이일까지 겹치니 머리가 빠질것 같습니다
저에게 조언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