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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간통 법적으로만 해결가능 어떻게 하나요?

ㅋㅋㅋ |2006.04.29 20:03
조회 281 |추천 0

우선 간통죄란 성도덕문화를 지키기 위해 저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간통죄로 처벌하고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저희나라 형법학계에서도 간통죄처벌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법교수님들께서는 법적으로만 접근하시다 보니..

그러다 여성계에서 반발하여 아직도 존속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통죄란 부부일방이 다른 타인과 간음(부부간의 관계는 간음이라고 하지 않음)하였을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을 때 적용되는 법이지요..

그렇기때문에 성범죄와 관련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통은 형법상의 문제이고 민법적으로는 간통을 보다 넓게 해석해서 간음하지 않고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청구도 쉽게 받아 낼 수 있을꺼라 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정확한 대답을 원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실로~~저는 그냥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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