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계획
1. 적용기간 : 2006. 3. 1 ~ 2007. 2. 28
※ 2006. 4분기(10.1~12.31)에는 신규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보육료지원은 제외)
2. 지원절차
(신청) (확인) (증명서제출) (지원신청) (보육료지원)
학부모
→
읍?면?동
사무소
→
학부모
→
보육시설
→
시?군?구청
→
보육시설
※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장애아 보육료 신청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통지)서를 입소희망 보육시설에 제출
▶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아 이하, 장애등급이 명기될 필요없음)를 제출
▶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가정, 성폭력)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의 날인요)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3. 제출 구비서류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및 소득확인서 (임시?일용직인 경우)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납입
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사본
※ 굵은글씨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여타의 서류도 읍면동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4. 가구원 인정범위
인 정 범 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아동의 외?조부모)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원칙)
<예외>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 주거를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에 있는 경우
5. 지원연령 기준일 : 3월 1일
구 분
기 준 일 자
만 0세아
2005. 03. 01 이후 출생
만 1세아
2004. 03. 01 ~ 2005. 02. 28
만 2세아
2003. 03. 01 ~ 2004. 02. 29
만 3세아
2002. 03. 01 ~ 2003. 02. 28
만 4세아
2001. 03. 01 ~ 2002. 02. 28
만 5세아
2000. 03. 01 ~ 2001. 02. 28
6.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원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임
7. 세부 지원내역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만0 ~ 4세)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 기준 247만원 이하)가구 자녀
▶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차등지원(100%, 100%, 70%, 40%)받음
▶ 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1층
법정저소득층
100%
만0세
350,000
만1세
308,000
만2세
254,000
만3-4세
158,0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0세
350,000
만1세
308,000
만2세
254,000
만3-4세
158,000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70%
만0세
245,000
만1세
215,600
만2세
177,800
만3-4세
110,600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40%
만0세
140,000
만1세
123,200
만2세
101,600
만3-4세
63,200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13만원이하
140만원이하
162만원이하
185만원이하
3층
156만원이하
176만원이하
196만원이하
216만원이하
4층
227만원이하
247만원이하
267만원이하
287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이하(4인가구 기준 318만원 이하)가구 자녀
※ 농어촌 지역은 100%이하(4인가구 기준 353만원이하)까지
▶ 지원단가 : 월 158천원(지원단가 일원화)
▶ 도시지역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298만원이하
318만원이하
338만원이하
358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 농어촌지역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3만원이하
353만원이하
373만원이하
393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부모소득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만12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 지원단가 : 월 350천원
라.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이하가구(4인가구 기준 353만원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 지원단가 : 만0세 105천원, 만1세 92천원, 만2세 76천원, 만3~5세 47천원
▶ 지원대상 가구원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3만원이하
353만원이하
373만원이하
393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마. 둘째 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경기도 신규사업>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둘째 아 이상 일반 아동에게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 이상 보육시설 이용아동
(경기도내 거주자로서 경기도내 보육시설 이용시)
▶ 지 원 액
-일반아동 : 1인/월 209천원(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70%)
-저소득층 아동 : 저소득 보육료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1인/월 299천원 이내)
▶ 지원시기 : 2006년 1월 1일부터
▶ 신청방법 : - 학부모 : 주민등록등본을 보육시설장에게 제출 신청
- 시설장 : 주민등록등본 첨부, 시에 보육료 지원 신청
(주민등록등본 :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마. 기타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 시간연장, 야간, 휴일(토요일 제외), 시간제
▶ 지원한도액(1월당) : 월 보육료의 150%
▶ 지원단가
- 방과후 보육료 : 기준액(정부지원단가의 50%)× 지원비율
? 1층 79,000원, 2층 79,000원, 3층 55,300원, 4층 31,600원
- 시간연장 보육료 : 기준액(시간당 1,700원)× 지원비율
? 1층 1,700원, 2층 1,700원, 3층 1,200원, 4층 700원
- 야간 보육료 : 연령별 (주간)정부지원단가와 동일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일 보육료(연령별 정부지원단가/26일)× 150%
- 시간제 보육료 : 기준액(시간당 2,500원)× 지원비율
? 1층 2,500원, 2층 2,500원, 3층 2,000원, 4층 1,000원
※ 자동차배기량 기준 등 소득환산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1월말에 확정하여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