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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잠시.. 보육원에 맡길려고 하는데요..

양주석 |2006.04.30 05:00
조회 215 |추천 0

 

        2006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계획


1. 적용기간 : 2006. 3. 1 ~ 2007. 2. 28

   ※ 2006. 4분기(10.1~12.31)에는 신규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보육료지원은 제외)


2. 지원절차

       (신청)        (확인)    (증명서제출)   (지원신청)    (보육료지원)

학부모

읍?면?동

사무소

학부모

 →

보육시설 

 →

시?군?구청

 →

보육시설

  

   ※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장애아 보육료 신청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통지)서를 입소희망 보육시설에 제출

  ▶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아 이하, 장애등급이 명기될 필요없음)를 제출

  ▶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가정, 성폭력)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의 날인요)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3. 제출 구비서류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및 소득확인서     (임시?일용직인 경우)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납입

   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사본

   ※ 굵은글씨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여타의 서류도 읍면동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4. 가구원 인정범위

인 정 범 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아동의 외?조부모)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원칙)

<예외>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 주거를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에 있는 경우

5. 지원연령 기준일 : 3월 1일

구    분

기 준 일 자

만 0세아

2005. 03. 01 이후 출생  

만 1세아

2004. 03. 01 ~ 2005. 02. 28

만 2세아

2003. 03. 01 ~ 2004. 02. 29

만 3세아

2002. 03. 01 ~ 2003. 02. 28

만 4세아

2001. 03. 01 ~ 2002. 02. 28

만 5세아

2000. 03. 01 ~ 2001. 02. 28


6.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원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임


7. 세부 지원내역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만0 ~ 4세)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 기준 247만원 이하)가구 자녀

  ▶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차등지원(100%, 100%, 70%, 40%)받음

  ▶ 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1층

 법정저소득층

100%

만0세

350,000

만1세

308,000

만2세

254,000

만3-4세

158,0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0세

350,000

만1세

308,000

만2세

254,000

만3-4세

158,000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70%

만0세

245,000

만1세

215,600

만2세

177,800

만3-4세

110,600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40%

만0세

140,000

만1세

123,200

만2세

101,600

만3-4세

63,200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13만원이하

140만원이하

162만원이하

185만원이하

3층

156만원이하

176만원이하

196만원이하

216만원이하

4층

227만원이하

247만원이하

267만원이하

287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이하(4인가구 기준 318만원 이하)가구 자녀

     ※ 농어촌 지역은 100%이하(4인가구 기준 353만원이하)까지

  ▶ 지원단가 : 월 158천원(지원단가 일원화)


  ▶ 도시지역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298만원이하

318만원이하

338만원이하

358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 농어촌지역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3만원이하

353만원이하

373만원이하

393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부모소득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만12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 지원단가 : 월 350천원


 라.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이하가구(4인가구 기준 353만원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 지원단가 : 만0세 105천원, 만1세 92천원, 만2세 76천원, 만3~5세 47천원

  ▶ 지원대상 가구원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3만원이하

353만원이하

373만원이하

393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마. 둘째 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경기도 신규사업>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둘째 아 이상 일반 아동에게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 이상 보육시설 이용아동

                (경기도내 거주자로서 경기도내 보육시설 이용시)

▶ 지 원 액

   -일반아동 : 1인/월 209천원(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70%)

   -저소득층 아동 : 저소득 보육료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1인/월 299천원 이내)

▶ 지원시기 : 2006년 1월 1일부터

  ▶ 신청방법 : - 학부모 : 주민등록등본을 보육시설장에게 제출 신청

                - 시설장 : 주민등록등본 첨부, 시에 보육료 지원 신청

                         (주민등록등본 :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마. 기타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 시간연장, 야간, 휴일(토요일 제외), 시간제

  ▶ 지원한도액(1월당) : 월 보육료의 150%

  ▶ 지원단가

   - 방과후 보육료 : 기준액(정부지원단가의 50%)× 지원비율

     ? 1층 79,000원, 2층 79,000원, 3층 55,300원, 4층 31,600원

   - 시간연장 보육료 : 기준액(시간당 1,700원)× 지원비율

     ? 1층 1,700원, 2층 1,700원, 3층 1,200원, 4층 700원

   - 야간 보육료 : 연령별 (주간)정부지원단가와 동일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일 보육료(연령별 정부지원단가/26일)× 150%

   - 시간제 보육료 : 기준액(시간당 2,500원)× 지원비율

     ? 1층 2,500원, 2층 2,500원, 3층 2,000원, 4층 1,000원


※ 자동차배기량 기준 등 소득환산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1월말에 확정하여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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