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아래 자행된 인권탄압의 실상은 장기간에 걸쳐 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분석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을 정도이다.
여기서는 1970년대 양심수 구속.구류 사례만을 대상으로 통계적 차원에서 인권탄압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양심수의 총계와 관련 법조항 그리고 직업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법규와 구속(구류)자 수 국가보안법.반공법 261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72명
공무집행방해및폭행 38명
국가보위법.노동법 46명 게엄포고령 53명
내란죄 8명 방화죄 9명
경범죄처벌법 1,184명
긴급조치 1호 48명
긴급조치 4호 142명
긴급조치 9호 580명
소요죄 108명
기타.미상 155명
양심수의 직업 학생.청년 1,197명
노동.농업242명
성직자 82명
종교단체종사자 50명
언론인.문인 84명
교직 52명
정치인 70명
회사원.연구원 33명
군인.공무원 5명
상업.사업 35명
무직 25명
기타 6명
미상 805명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