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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대한 6가지 거짓말 작성자 이승희
1) 행정대집행법은 불법 건축물(물적 존재)을 설치한 자에게 행정관청이 그 철거를 계고한 후 실력을 행사하여 이를 철거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일정한 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자(인적 존재)를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만을 말한다. 또한 군사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그 시점에 현존하는 것만을 말한다. 대추리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던 순간 이 일대에는 농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3) 국방부는 경찰 146명, 군인 3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이나 다름없는 시위대 죽봉에 얼굴을 찔리거나 맞아 중상을 입었다.” “병사들이 시위대를 맨 몸으로 막으려다가 당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평택 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진상조사단장 이상수 한남대 법대교수)에 따르면 민간인 12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전체 부상자는 560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중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자가 23명이고, 방패나 곤봉으로 얼굴과 머리를 찢긴 경우까지 포함하면 85명에 이른다.
4) 국방부는 비무장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곤봉이 지급된 상태였고 “명령 전까지는 내보이지 마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5) 국방부는 4월 29일 김지태 주민대책위 위원장, 이호성 평택범대위 상황실장,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채 4월 30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실무대표단 대화를 진행하였다. 대화는 결렬되었다. 국방부는 5월 2일 “대화에 나선 범대위 등이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범대위 등이 실제 그런 주장을 했느냐’ 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었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보수언론 등은 “범대위가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내에 미군 철수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식 입장은 확장이전 반대이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은 없다.
6) 국방부는 5월 3일 “반대 주민들의 보상금이 평균 6억원이며, 10억원이상 백만장자도 21명이다. 이들이 생존권 박탈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주민대책위 간부 주민들의 평균 보상금은 19억2천만원이다.”라고 발표했다. 농지의 평균 시가는 6만7천원이다. 현재 도두2리에서 농사짓는 68가구 중 26가구는 땅이 없는 소작농이다. 이들 중 11가구는 3천만~8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쫓겨났다. 주민대책위 간부 15명중 12명은 1인당 평균 1억원 꼴의 농가부채가 있으며, 주민들 토지의 75~80%는 근저당 잡힌 상태이다. 그렇지 않은 주민이라 하더라도 연령이 높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그만한 농지를 마련하기는 불가능한 데다 농사 외에 다른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이 일대의 땅은 원래 바다였던 것을 주민들이 중장비 없이 지게와 맨손으로 메운 곳으로, 토지의 염분으로 인해 수십년 만에 농토로 일궈낸 땅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땅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지난 5월 9일,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이전확장 시위진압 명분으로 예비비 92억 5천만원 지출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