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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교통사고 ㅜㅜ

슬푼오리 |2006.05.26 15:23
조회 191 |추천 0

2주전에 편도 4차선 신호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빗길이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11시 30분경.

양방향 좌회전 신호후 직진 신호가 되는 교차로였습니다.

정차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하는데,

반대편 4차선에서 1ton트럭이 약 70~80km 속도로 달려와

제차를 받았습니다.

앞범퍼 헤드라이터 안개등 나 날라가공

휀다 찢어지공 ㅜㅜ

근데 내리자 마자 화를 내더군요.

초록불에 좌회전을 했다고 ㅜㅜ

제가 어리고 여자라고 만만하게 본거 같았습니다.

그 차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만약 그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이 진입했다면

완젼 죽을뻔 했는데.......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너무 무섭고 해서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중요한건,, 그 아져씨가 일단 차를 빼란 말에 위치 표시도 안 하고

차를 치웠지 뭡니까 ㅜㅜ

이래 저래 실갱이하고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 한다고 파출소를 가는데

약 40분에서 50분정도 경과했습니다.

그 상대편 음주가 0.049 나오더군요.

0.05부터 처벌대상인데 정말 재수 좋은 아져씨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가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그 아져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사건이 2주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조사를 선거철이고 비가오고 등등의 이유로 미루고 있고...

잘못하면 제가 다 뒤집어 쓸수도 있단 말에 불안합니다.

상대편 트럭은 회사 법인 차량이고 보험이 26세한정인데

자기가 만26세가 안 되서 보험처리가 안 되나 봅니다.

글애서 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분과 사고 나자마자 실갱이할때 좌회전하는 차 못 봤냐고하닌까

"흰차가 오기는 오데요 "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이게 제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할수있나요?

그리고 음주 한거 시간을 감한하여 계산하면 다시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

경찰서에서 진술할때 제가 유리할수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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