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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은 기본으로 차에 가지구 다닙시다.

통행료외상 |2006.06.03 13:14
조회 285 |추천 0

음...님들 날씨 좋죠~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여기 글 올리는 간단한 이유

 바로 웃긴 한국도로공사 땜이죠...

제가 지난 4월4일날 경인고속도를 지나가는데 .....

맙소사 ...돈이 한 푼도 없는 개난감...

그래서 할 수 없이 비굴한 표정으로 통행도 징수한는 아줌마 한테

" 저 돈이 없는데 담에 낼께요~외상좀요~

그랬더니 그 아줌씨 아주 근엄하게 쪽지를 내밀며

"여기 인적사항 쓰시고요 1주일 이내 가까운 영업소에 납부하세요~! 안그러면 10배로 납부해야 해요~!

네~~

그리고 망신스런 뒤통수를 만지며 그 쪽지를 받아 가지구 뺑소니차 운전하듯 냅다 달렸습니다...

맙소사...800원이 없어서 외상을 하다니......ㅠㅠ

그리고 열심히 돌아댕기다.. 차에 그 쪽지를 발견하고 날짜를 보니 오늘까지 납부일....그래서 4월 11일 날 "한국도로공사 외곽순환도로 구리영업소에 당당하게 일천원과 그 쪽지를 내밀며

 "이거 여기다 납부해도되죠?" 하자 그 돈 받은 아줌씨 힐끗 쳐다보더니 받아 놓고 200원을 거슬러 주더군요...........그래서  그담엔 잊고 있었는데...

 그후 2틀 지난후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아름다운 여성분 목소리로"여기 한국도로공사 서인천영업소인데~ 통행료 미납해서 연락드렸습니다.~ " 허걱....그래서 어? 납부 햇는데요?

그러자 언제요? 어디다가요? 그러길래 .."구리영업소요~" 했더니 "아 네 그래요 알겟습니다.~" 하고 마쳣죠...

 근데 맙소사 어제 우편함에 "한국도로공사 " 발송 우편물이 왔더군요

제목: 통행료 납부요청 안내문

        800원을 납부하란 내용

        안내면 10배인 8000원을 부과한다....

        아래에

       납부기간 경과시..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10배의 부가통행료 가 부과 되며 . 국세체납처분 절차에따라 귀하의 재산(자동차 토지 건물 등)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A4용지에 인쇄되서 왔더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인천 영업소에 전화를 바로 했죠

 " 우편물 받고 전화 하는데요 저 통행료 납부 했슴다. " 그랫더니 어디에서 내셧는데요? " 그래서 구리영업소에요." 상대방..구리영업소 맞아요? 하고 묻더군요..음...그래서 맞아요 그 구리영업소 근쳐에 타워가 하나 있는거 아시는 분 있을겁니다. 뾰죽한 모양의 시설물에 중간에 원통형 시설물 모양한거 .. 그래서 그것도 설명햇죠" 거기 이상한 탑도 있고 내가 통행료 낸 위치는 통행료 납부하는 곳 밖에서 두번째에 틀림없이 납부 했슴다.." 그랫더닌 그럼 구리영업소에 확인 해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끊은다음 바로 출근하면서 서인천 영업소에 들려서 확인 햇죠 구리영업소에서 팩스를 받더니 "아 납부 했네요" 손님 죄송합니다." 이런......

 

이건 서론이구요

이젠 따져봐야죠

 통해요 납부요구액 800원(원가)

 1차 통화료100원-인천 영업소 본인에게 전화

 2차 우편물 발송-220원 인천영업소에서 본인에게 발송

       인쇄비 약 20원 서인천 영업소

       A4용지 값 10원 서인천 영업소

3차 통화료 100 본인이 서인천 영업소에 전화

4차 구리영업소에서 서인천영업소로 팩스 발송 70원

      팩스용지 값 4장 40원

 위 합계 560원

그럼 800-560=240원의 생산비용..ㅋㅋㅋ

이런 잼 있는 결과 가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비 효율적 생산비용인가요? ㅋㅋㅋ

그냥 적어 봤습니다...

이거 좀더 면밀히 따지면 다 세금 아닙니까? 잔돈푼 받겠다고 이런 수선을 떨어대니...

여러분 차에 기본적으로 1000원은 꼬불쳐 놓고 다닙시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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