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합니다 전기기사로 13년간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채가 있어서 급여가 차압이된 상태입니다,,
농협에서 2500만원 그리고 삼성 카드사에 100만원가량...
두군데 모두 작년 법개정이전에 차압이 들어온 상태라서~
급여의 절반차압을 지금까지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측에서 명의변경 사유로 인하여 작년 6월달에 제게 법원 결정문이 내려왔습니다
농협에서는 120만원(최저생계비)을 제외한 금액만 차압할수있다..라고 법원 결정문과(정본)이 사무실과 그리고 저희집으로 각 각 1부씩왔습니다~
근데 삼성카드사는 급여의 2/1 차압상태라서 지금까지 급여의 절반을 차압이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금년(2006년 6월8일부로)삼성카드 채무에 대하여 완전 변제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삼성카드)에서 채무를 완제했다는 채무완제서를 몇일전에 사무실과 제게 왔습니다
솔로몬(삼성카드) 채무를 변재하였는데~그동안(2005년 7월부터~2006년 6월까지)현제 차압된
급여일부를 받을수있는지요~
농협부채는 120만원 이하에되해서는 법원에서 차압할수없다고했거든요~
지금까지 삼성때문에 급여 절반인 56만원을 받았습니다.매달~
회사에서 적립된 부당한 차압급여를 돌려받을수있는지요..어떻해해야하는지..
* 참고로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 합니다.
월급여가 117만원입니다 (그리고 두달에 한번씩 보너스50% + 급여 = 157만원 가량 받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무조권 120만원(최저생계비)을 제외한 모든금액은 차압이되나요?
그리고 아파트관리실이 용역회사에서 파견된것이라 퇴직금정산이 1년에 한번씩 정산됩니다.
이럴때 퇴직금도 120만원 이상만 차압하는건지..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