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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60분' 원고 전문 공개(1편)

김주희 |2006.04.08 16:05
조회 139 |추천 0


KBS 1TV '시사중심' 황우석 박사님 의혹 대해
공영방송에서 처음 언급했었는데 결과는 '시사중심' 폐방...
상황이 이런데 누가 진실을 말하겠나..


KBS 2TV '추적 60분' 방송후 판단은 시청자 몫이다...
KBS에서 합의하자며 문형렬 PD 수배중이라는데..
업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도움 요청하여

문형렬PD 구속 사항에 대해 의논중이란다...

KBS는 국영방송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들어줄 의무있는거 아닌가?

도대체 방송 내용이 어떻길래..
지들 말로는 MBC를 뒤집을만한 팩트가 없어서라길래


원본 대본을 읽어봤다...
읽어본 결론은 현재 판세 최소 50%는 뒤집힌다...뒤집혀야하고...
한 사람의 과학자를 숨만 안끊어놨을뿐


사회에서 학계에서 산송장을 만들어 놓은것들 꼭 응징해야한다.
정명희를 비롯한 서울대 조작위, 문신용, 서정선...

 

1편 방송후 후속편 시리즈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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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news.co.kr/focus/displayone2.php?no=69733

 

KBS불방'추적60분' 원고 전문 공개 (1편)

3차례 걸쳐 전체 공개-인터넷 방송은 유보

는 KBS가 불방결정을 내린 '추적60분-줄기세포 편'의
방송용 원고 전문을 6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는 전날 서울 시내 모처에 은둔중인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인 문형렬 PD로부터 입수한
'추적 60분-새튼을 특허를 노렸나?(가제)'의 원고 가운데

일부를 공개한 결과, 네티즌들의 엄청난 호응과 함께

추가 공개 요구가 잇따름에 따라 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원고의 전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문형렬 PD는 6일 새벽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 어제 오후 이 원고 일부를 보도한 직후부터

 시작된 인터넷의 엄청난 위력은 공중파방송의 PD가

 상상하던 이상이어서 두렵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 제작자가 진실이라고 믿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전혀 두렵지 않다는 종전의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 PD는 이어 "이 프로그램의 인터넷을 통한 방영여부는
현재 자문변호사와 법률검토중"이라면서

"KBS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공공의 이익을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는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이 프로그램의 방영은 추후의 문제로 미루고,

문PD로부터 입수한 방송용 원고 1편을 공개한다. 

 

추적 60분 -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 ----------------

 

ST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새튼의 황교수팀에 대한

특허도용 의혹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황교수 연구의혹 사건 내내 황우석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황교수팀의 줄기세포 특허가 위험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저희 추적60분은 이번 사건을 특허 문제를 둘러싼

새튼의 움직임에 주목해왔습니다.
황교수팀의 특허중 지분의 40%는 노성일씨에게,
60%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즉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부풀리기 논문조작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온당합니다.
줄기세포 논문의 제1저자로서 실험실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일부 데이터를 조작한 것도 과학자로써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동시에 ★황교수팀이 남겨논 기술특허가 보호돼야한다는
★황우석 지지단체의 주장도 당연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황교수팀의 줄기세포 특허는 수백억의 국민세금이
들어가서 이룩한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황교수팀의 특허가 새튼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최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새튼의 황교수 특허침해 의혹을 취재한
문형열 피디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ST) 황우석 교수팀의 공동연구가인 새튼이
황교수의 특허를 도용한 의혹이 있단 것이 사실입니까.

새튼의 황교수 특허 도용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특허와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2년간의 새튼의 행보를 따라가면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이 발견돼는데요.
우선 2005년 논문의 교신저자이며 피츠버그 조사위의 피조사였던

새튼이 한국이 황교수팀의 조사로 혼란스러울 때

최근 어떤 행보를 보여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VCR1 새튼은 황교수의 특허를 침해했다.

# 트래킹 지난 1월 초 미국의 한 일간지는

새튼이 인간 체세포복제 과정에 대한 특허를

내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라이프 뉴스 (1월 7일)
새튼은 인간 체세포 복제 특허를 원한다
새튼은 인간 체세포 복제에 대한 특허를 승인하라고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라이프뉴스는 그가 특허 승인을 위해

미국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싸이언스지 본사 / 워싱턴
연합뉴스 기사 (1월 13일)
그리고 6일후 워싱턴에 위치한 싸이언스지 본사.
이곳의 피놀 대변인은 한국의 연합뉴스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논문 취소에 이어 황 교수의 특허 내용도 평가하겠다고 밝힙니다.

 

# 싸이언스가 KBS 에 보낸 답변서
학술지인 싸이언스가 특허청처럼 특허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KBS 취재팀의 질문에도 싸이언스측은

황교수팀의 특허를 평가할 것이라고 이메일로 답변했습니다.

 

# 다니엘/싸이언스 홍보담당 인터뷰
(T-12 1022) 지금 상황에서는 편집장을 찾아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이언스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황박사 논문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허문제도 포함됩니다.
자체평가가 끝나기전에는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끝난후에

기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구요,

예. 그 시점에서 발표를 하고 기자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국 특허청 /워싱턴
새튼은 인간복제배아를 만들 기술력이 없는데,

어떻게 특허 출원을 했을까.
취재팀은 미특허청에 새튼의 특허에 대한

공식열람을 요청했습니다.

 

# 미특허청 내부 미특허청은 이에대해 내부 촬영만
허가해 주었을 뿐 모든 공식적인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 미특허청 내부문서
하지만 취재팀은 미국특허청 관련 일을 하는 P변호사로부터

미특허청 공문 2가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새튼의 대리인 돈 펠토가 1월 27일 미특허청에 급한 공문을 보내고,

2월 4일자로 새튼의 특허는 미특허청 최종심사관에

급하게 도달됐습니다.

펠토 변호사가 미 특허청에 보낸 문서(1월 27일)

최종심사관에 보내어진 특허(2월 4일)

 

# 박 00 /변호사.미국 메릴랜드
제가 이번주에 제공받은 자료로는

2월 4일자로 최종심사관에게 넘어갔는데요.
이것은 새튼교수가 자신의 특허출원된 것을
빨리 심사해될라고 요구한지 1-2주만에 넘어간 것.
지금 봤을 때는 새튼의 특허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 황교수팀의 특허출원일:2003 12 30

그렇다면 새튼은 왜 자신의 특허심사를 왜 서두르는 것일까.
우선 황교수팀의 특허를 찾아봤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등록된 황교수팀의 특허는
2003년 12월 30일에 대한민국에 출원,

현재 WIPO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 설명과 그림
특허출원 제목은 자가 체세포 핵 이식란으로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

#그림
특히 황교수팀이 자랑하는 쥐어짜기식의
체세포 핵이식 기법과 배반포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배반포를 가지고 배양한 인간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가 그림과 함께 청구되어 있습니다.

 

# 새튼의 1차특허
출원일: 2003 4 9 이번엔 세계지적재산기구에 등록된

새튼의 특허장을 찾아봤습니다.
통신전문가와 5일간 패스워드를 찾고자 노력한 끝에
magee라는 새튼의 패스워드를 찾아냈습니다.

 

새튼은 황교수팀보다 약 9개월 빠른

2003년 4월 9일에 미국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 세튼 특허내용 새튼의 특허내용은

동물에서 체세포핵이식 과정에서 방추체 결함을 없애는

방법을 가출원했습니다.

전체 기술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의 체세포 핵이식기법은 황교수 기법과는 달리
센트로조말컴포우넌트라는 성분을 넣는 것이 핵심 입니다.
인간을 포함하는 줄기세포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

 

# 김OO/생명공학 변리사.
그 사람의 특허의 범위라면 좁은 원을 가지는 특허범위가 될거예요
사람들이 탈핵하고, 탈핵된 난자에 체세포만 넣으면,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황우석 교수의 특허 내용이잖아요.
그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새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거든요.
왜냐면 새튼의 특허는 거기다가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를 넣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사람 특허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하게 되면 특허 침해도 없구요, 오히려 후진 발명이죠

 

# 새튼 특허그림
황교수팀이 특허로 출원한 체세포핵이식기법은

쥐어짜기식 스퀴징기법입니다.
그러나 새튼이 출원한 체세포 핵이식기법은
황교수팀과는 달리 주사기 같은 것으로 흡입하는 방식 입니다.
새튼은 이 흡입법을 이용해 체세포핵이식시
핵주위에 있는 실인 방추체 결함을 극복하지 못했습 니다.
황교수의 쥐어짜기 핵이식
새튼의 흡입법 핵이식
방추체

 

# 인터뷰: 박 00/변호사. 미국 메릴랜드.
방추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새튼교수도 인정한 것일텐데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그건 왜냐면 그거를 황교수님이 실험결과로써 반박을 했죠.
방추체 결함,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게 직접적으로 입증이 된거예요
그 ★배반포를 만듬으로 해서.

그러니까 특허자체가 무효가 돼야하는 거죠. 사실은요....
새튼의 1차 특허가 무효가 되야하는데
왜냐면 황교수님의 연구결과로 인해서

이게 방추체 결함이 아니라는 게 입증된 거든요.

 

# 인터뷰: 김OO/ 생명공학 변리사.
황우석 교수님의 특허도 되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새튼의 특허도 되고, 두 개다 특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자기가 특허를 받더라도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은
새튼이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권리 범위를 따지고나면.....
그러니까 오히려 새튼측에서는 황우석 교수의 특허가 없어야죠.
황우석 교수가 특허를 받으면 누구라도

이런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인해서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면

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 새튼 한국방문 (2003년 11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황교수팀이 2003년 11월에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자 새튼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새튼 실험실 방문 사진
인간복제는 불가능하다고 싸이언스에 논문을 낸 쌔튼은 직접
황교수팀 실험실의 줄기세포와 핵이식과정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 이병천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 당시 논문 준비중이던

줄기세포는 확실히 봤을거구요,
그걸 보여 드렸고 저희 실험하는 모든 과정을 다 보여 드렸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사람 난자를 이용한

핵치환, 핵이식을 하고 있었으면 그걸 봤을테고,

그게 없었으면 동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동물에서 쥐어짜기 방법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 황우석과 새튼 공동연구 합의 (2004년 1월 말)
황교수와 새튼은 2004년 1월말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합의했습니다. .

# 박을순. 박종혁 새튼에게 파견
이어 황교수는 재럴드 새튼 박사의 요청으로
핵이식전문가인 박을순, 배양전문가 박종혁을

새튼에게 파견했습니다.

 

# 줄기세포 싸이언스 발표 (2004년 2월)
새튼은 황교수팀의 2004년 줄기세포 논문이

싸이언스에 통과돼도록 주선하고
황교수의 2004년 2월 시애틀에서의 프리젠테이션도 도와줍니다.

 

# 이병천교수/서울대 수의학과
한국에서 황교수님이 시애틀에서 발표하기 위한 논문을 요약한

슬라이드하고 논문실험에 이용된 동영상 자료 같은 것을

모두 가지고 가셨습니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발표전에 새튼하고 충분히 상의했을 것으로

보고 이미 그당시에는 그런 쥐어짜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거라는 거를 새튼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죠.

 

#새튼의 보정특허 (2004 4 9)
세계 기자회견 2달후인 2004년 4월 9일 새튼은
기존의 특허를 수정 보완해 국제특허를 냈습니다.
새튼의 보정특허는 1차 특허와는 판이하게 달라집니 다.
인간복제줄기세포와 배아를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이라

광범위하게 언급했습니다.
체세포 핵이식의 다양한 방법론도 언급되고, 기존의 흡입법과 함께

황교수팀의 부드럽게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전체설명에 첨가했습니다.

# 이 발명은 인간을 포함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 이 발명은 포유류 동물의 실질적인 핵치환 기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가리킨다
# 난자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난자는 바늘과 피펫을 이용,
   부드럽게 쥐어짜기 되고 또는 흡입된 채 찔러진다

 

#박 00 변호사/미국 메릴랜드. 인터뷰
gently squeezed or aspirated to expel the nucleus
그림 3E-F 인데요 사진들로 보시면요,
이건 2003년도에 전혀 안 들어갔던 내용인데.
황우석 교수님에 접근을 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새튼 교수는 XX하니까 자기 특허권은 욕심나고...
그렇다고 자기의 잘못된 논리를 어떻게 버릴 순없고 하니까는
★황 교수의 부드럽게 쥐어짜기한다는 문구를

★2004년 수정을 하면서 그걸 집어 넣었죠.

 

#새튼이 도용한 쥐어짜기 기법
특허장의 그림 또한 1차특허의 흡입법과 함께

황교수팀의 피펫을 이용한 부드럽게 쥐어짜기식의 핵이식 기법의

과정을 자세하게 첨부해놨습니다.

 

# 인터뷰: 데이빗/ 생명공학 특허변호사. 미국 워싱턴
가출원에서는 피펫으로 찌르고 흡입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난자핵을 찌르고 피펫으로 핵을 빨아들이는 것.
2004년 국제출원의 신규내용은

난자핵을 바늘로 찌르고 핵을 짜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황박사의 2003년 12월의 특허 출원에서

핵을 짜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튼의 특허는 황박사의 것과 비슷합니다.


# 인터뷰: 박해찬/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 워싱턴
우리가 소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던
황교수가 피펫 열어 대가지고 .. 난핵 끄집어 내고 그런거요.
그러한 그림들이 도면들이 2004년 4월에 출원한 것에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어도 리즈너블한
어떤 그게 있는 사람이 본다면은 이거는
황교수와 공동연구 결과 얻은 결과물이라고

아니면 그런내용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황교수라든지 황교수팀이 2004년 본 출원하는 과정에서 발명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크레딧이 주어지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2004년 4월에 그 출원은

인벤터쉽가지고 사기가 생길수가 있죠.

 

#새튼 원숭이 배반포 성공( 2004년 11월)
보정특허를 내놓은 지 7개월후인 2004년 11월 새튼은
황교수팀이 파견한 박을순 연구원의 도움으로

원숭이 배반포 복제를 성공합니다.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미국립보건국으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2005년 논문 다시 2005년 초에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에

 대한 싸이언스지의 공동저자도 됩니다.
하지만 서울대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8월에는
자신의 특허변호사인 로렌스성을 데리고 와서,
황교수팀 소유의 특허를 공동관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로렌스 성 사진 ( 새튼 특허 변호사)

 

인터뷰: 서울대 관계자
: 새튼이 오는데 그냥오는게 아니라 변호사가 오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이쪽의 변호사를 보고싶다.
그래서 카운터파트가 필요하니까 저하고 변호사님들하고
몇분이서 이제 네분이 같이 만났어요.
미국출원이나 교수님의 줄기세포 관련특허를
그쪽 대리인이 맡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P D : 2005년 맟춤형줄기세포 뿐만 아니라 2004년 특허까지도?
변리사 : 예. 줄기세포 그렇죠...

.......( 생략)............

 

# 새튼의 유럽특허 공개( 2006.1.18)
그후 올해 1월 18일 국제 PCT조약에 따라 새튼의
보정특허는 유럽특허청에 넘어갔습니다.
또 미국특허청에서도 2월 16일자로 보정특허가 공개 됐습니다.

새튼의 미국 보정특허 공개 ( 2006.2.16)
이 보정특허에는 황교수의 쥐어짜기식의 핵이식의 방법을
참조했다고 전체 기술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청구권리항에도.쥐어짜기식 기법, 복제 수정란 만드는 방법,
복제 수정란 배양하는 방법 등도 청구하고 있습니 다.

 

김은주/ 미국 보스톤. 특허 변호사.
이 황교수님의 기술이 굉장히 큰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알고 그 자기 특허에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황 교수님의 인간 복제 배양 기술을 젓가락 짜기 기술을
자기 특허에 집어 넣을려고 광장히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황교수님의 기술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특허를 받을려는 거지요.

 

문 PD : 몇 퍼쎈트로 보세요?

 

도용한 것은 확실하고요,

자기가 인정했듯이 과연, 불법은 문제가 아녀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다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한거죠.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해명서
황교수의 특허를 관리하는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은
새튼의 황교수 특허도용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서울대측은 추적60분팀에 보낸 해명서에서
★새튼이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 배지조성, 핵이식 복제 수정란을 만드는 방법, 배양하는 방법에서

★황 교수의 기술을 도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미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개입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튼의 특허변호사 돈 펠토의 로펌/ 미국 워싱턴
취재팀은 워싱턴에 있는 새튼의 대리인 돈 펠토에게
특허침해 의혹에 대해 전화와 이메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도 취재팀에게

아무런 답변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녹음 : 돈 펠토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녹음하십시오.
               녹음이 끝나면 전화를 끊거나

               다른 옵션을 위해 전화기를 들고 있으세요.

 

# 새튼 이메일

새튼 또한 KBS취재팀의 이메일을 수신했지만 특허침해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MC :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새튼의 황교수팀 특허 도용

        의혹이 상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공동연구를 통해 황교수팀으로부터 실익을 다 챙기고

        몰래 특허를 내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결별을 하는 걸 보니

        새튼은 비도덕적인 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MC :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줄기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특허가 나올수 있습니까.

문피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 않았더라도

           그 전단계인 배반포기술 있다면 특허권리범위를 조정해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허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 기술이 없더라도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임을 증명하면 
           미특허법에서는 특허가 나오고 있고

           이런 미 특허법의 약점을 이용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음에도 특허를 미리내
           특허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버는 대기업형 특허 침해 전문 로펌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자 이 부분의 특허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미국 특허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C : 여하튼 새튼의 특허는 2월 4일자로

        미국특허청 최종 심사관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황교수와 새튼의 특허 누가 유리합니까.

 

문피디 : 특허분쟁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지금은 황교 수팀의 특허가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는 견해가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새튼이 미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유리한 점과 황교수팀이 
             특허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국내외 특허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VCR2 새튼, 황우석 특허 누가 유리하나

 

# 박 00 미국 변호사
저희 추적 60분팀에 황교수의 특허가 위험하며 새튼이
미특허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제보한 P 변호사
그는 많은 특허침해 변호사들과 미특허청 판사의 자문 결과
새튼이 황교수팀과 접촉한 것으로 이미 그는
공동특허권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미특허청 판사로부터 입수한 심사매뉴얼 중
다음과 같은 공동특허권의 자격요건 조항 때문입니다.
공동특허권의 조건 / 같은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했다거나
또는 함께 행동했다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공동 특허의 자격이 부여된다
미 특허청 심사매뉴얼( NPP 5 항 3 조 )

 

# 박 00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인터뷰
지금현재 미 특허청 심사매뉴얼 NPP라고 해서요.
이제 그 특허심사관들이 이 매뉴얼 그러니까 심사 메뉴얼을 보고
어떤 그 이 특허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공동 특허를 부여할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조인 인벤터쉽이라고 해서

공동 특허를 부여할수 있는데
그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황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서로 틀리다고 하더라도
또 한쪽 특허가 청구한 내용과 다른쪽에서 청구한 내용의

모든사항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쿼텀 오브 커레버레이션 오어 커넥션

즉,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조를 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은

공동특허자의 자격을 획들할수가 있구요.

 

# 황우석과 새튼
그는 새튼이 2005년 초부터 줄기차게 특허지분을 요구한 것도
이런 심사매뉴얼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특허권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츠버그 조사위보고서.
미국의 피츠버츠버대 조사위도 새튼의 황교수와의 공동 연구는
새튼의 임박한 특허가 등록되도록

특허 자격 요건을 강화시켜주었다고 적시했습니다.

 

# 박 00 변호사/미국 매릴랜드
제가 봤을때는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처음부터 이 공동특허권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황교수팀에

연락을 취하고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결정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새튼 교수님은 합법적으로
이 50퍼센트의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부다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시겠죠...

 

# 황우석 연구의혹 보고서
이런 상황에서 2004년 논문조작과 처녀생식의 가능성 언급한
★서울대조사위의 발표는 특허심사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1편 끝 - 2편은 내일 공개됩니다
오준화 기자(amor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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