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갤러리사진 무단사용사건(최영호변호사)
블로그나 갤러리에 있는 사진 한 장을 기업체가 회사의 광고를 위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배상 이외에 위자료로 150만원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재산상의 손해는 원고가 청구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많은 이익을 얻는 큰 회사라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되어야 할 듯....
서울중앙지법 2006. 3. 3. 선고 2005가단283641 손해배상(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2003. 10. 31. 충북 청주 톨게이트 인근의 가로수길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촬영하여 2003. 11. 1. 인터넷 네이버닷컴 포토갤러리(지역, 명물) 코너(이하 이 사건 갤러리라고 한다)에 “가을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나. 이 사건 갤러리에 사진을 게시함에 있어서 사진 게시자는 그 게시된 사진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 카페, 포토데스크 등에 옮겨가는 것(이하 스크랩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을 승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차량항법장치(CNS) 텔레메스틱 단말기, LCD 모니터, 핸즈프리 등을 만드는 회사로서, 2004. 7. 5.경부터 2005. 9.경까지 이 사건 갤러리에 게시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피고 회사 홈페이지의 네비게이션 제품 홍보 이미지로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05. 7. 8.경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조정신청을 하면서 손해배상 200만원 및 이 사건 사진의 사용중지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사진의 사용중지에는 응하지만,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결국 조정이 결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사진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갤러리에 게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크랩해갈 수 있도록 승낙하였으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갤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 카페 등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옮기는 범위에서 승낙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자신이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점에 비추어 재산적 손해의 배상은 구하지 않고, 위자료 명목의 금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스크랩이 가능한 상태로 이 사건 갤러리에 게시한 점,
원고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진의 사용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는 위자료로 1,5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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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일단 저작권자가 스크랩을 허용하였다면 비영리목적의 사용 즉, 개인의 스크랩은 허용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필자는 스크랩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비영리목적의 사용을 전부 허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반드시 스크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본다(‘06. 3. 16 최영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