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길 쇠고랑찬 신랑
39세 늦장가를 가는 새 신랑이 피로연에서 친구들이 주는 술을 퍼마시고(?) 만취하여 제주도 신혼여행길에 올랐다가 비행기에서 소란을 부려 구속되었다가 한 달이 넘어서야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39세? 신부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
아무리 늦게 하는 결혼으로 크게 축하해줄 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되도록 술을 퍼먹이는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그 나이면 벌써 아이들이 몇 씩 되고 다 철들은 사람들 아닐까?
그동안 신랑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혼축의금과 초상집 조의금을 많이 내고 인간성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을까?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나?
그래 얼마나 깽판(?)을 쳤으면 신혼여행길의 새 신랑에게 수갑을 채웠을까?
참, 세상 인심도 딱하기만 하다......(‘06. 4. 17.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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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4. 11.선고 2006고단641 판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39세, 남)은 2006. 2. 12. 결혼식을 마치고 행해진 피로연석상에서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혼여행을 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40경 부산발 제주행 ○○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위 항공기 여승무원에게 물을 달라고 소리쳤고, 남승무원이 피고인에게 “괜찮으십니까”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위 남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턱부분을 들이받았다.
3.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승무원들이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남자승무원들 3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머리로 얼굴 부분을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걷어찼고,
그 과정에서 다른 승객이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갑시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승객에게도 욕설을 하고 얼굴부분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항공기 좌석에 부착된 식사테이블을 들이받아 부서지게 하였다.
4. 이와 같은 소란으로 인하여 위 비행기의 출발이 약 50분간 지연되어 대한항공의 정당한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 재판진행경과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과거에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1년 6월을 복역한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처할 형의 종류를 징역형으로 선택한다면 법률규정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
한편, 재판진행 도중에 위 소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대한항공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 부인의 계속적인 눈물어린 호소에 따라 합의를 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는 37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피고인 및 피고인 부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도록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 범행경위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모두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생활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 처할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위 사안은 공공의 안전을 해한 중한 범죄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위 피고인에게 5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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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비행기를 탔던 신부는 신랑이 구속된 37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항공사에 찾아가 얼마나 신랑을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걸하였을까?
저 새 신랑은 아내가 그동안 흘린 눈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녀를 사랑하여 줄까?
참, 기구한 새 각시의 운명!
새 신랑은 아내의 눈물을 오래 기억하고 다른 신랑보자 10배 아니 100배 이상
아내를 사랑하여야 하겠다(‘06. 4. 17.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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