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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분들은 안보셔도(민망해서리.....)

최영호 |2006.04.20 11:49
조회 1,273 |추천 3

이발소 쭈쭈바는 무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성인 남자라면 “이발소 쭈쭈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런 것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법률이 모든 사회현상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취지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국가가 시민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회현상을 법률로 규제하여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규제하여 국력의 신장과 공공의 복리를 추구하겠다는 사고방식은


자유시민사회에서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하다(필자의 블로그에 있는 “국가만능주의를 경계한다” 또는 “지나친 국부주의를 경계한다” 참조).


우리나라 국회에서 훌륭하고 취지가 옳기만한 법률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낸다 한들


살인과 절도와 간통과 사기, 뇌물수수 등 각종 범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투기와 도박과 브로커 등 부도덕한 행위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산업화가 계속되고 경제 및 사회구조가 복잡다단해 질수록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행하여야할 도덕과 윤리에 대한 시민교육과 기초질서를 지키는 준법의식이 더욱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필자의 글 “시민교육 없으면 망하는 수밖에 없다” 참조).


오늘 아침 출근길에 뒤에서 어떤 숙녀분이 화장을 하면서 운전을 하였다.


미인이다. 그리고, 상당히 대담하다.

운전경력이 제법 있는 듯하다.


실내 백미러에 선글라스와 함께 눈썹 그리는 연필(?)을 꽂는 주머니(?)까지 있었고

콤팩트 거울(이름이 맞나?)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재주도 좋지


거울을 놓고 핸들을 잡고 조금 진행하였다가 다시 차라 밀려서 서면

한 손으로 거울을 들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톡톡 두드리기도 하고

연필로 눈썹을 그리기도 하였다.


한참을 쳐다보던 필자도 그녀의 행동에 피식 웃다가 앞 차를 박을 뻔하였다.


다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는 그녀도 대단하였고,

내일 모레 사위를 볼 나이인 필자도 정신을 놓았던 것이 한심하였다.


그렇다고 운전 중에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경범죄처벌법을 고쳐서 처벌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없어질까?


천만에.....


침 뱉는 거, 껌 뱉는 거, 방뇨행위, 운전 중 담배피기, 새치기, 온 동네 주정부리기 등등...


그게 법이 없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06. 4. 12.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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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3. 23.선고 2006고단41 판결


피고인은, △△△ 업주인바,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용원 면적 약 30평에 칸막이가 설치된 의자 7개를 갖추고 성매매녀인 ▽▽▽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녀들로부터 그녀들이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60,000원 내지 70,000원 중 성매매녀들의 몫인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기로 하고,


2005. 10. 16. 05:35경 ▽▽▽이 ▲▲▲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60,000원을 받고 위 의자에서 손으로 ▲▲▲의 전신을 마사지 한 후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녀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성매매녀들로부터 그녀들이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합계 23,400,000원 중 11,7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에 관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법은 “유사성교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예로 든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어떠한 수식도 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이 영업으로 행한 이 사건 행위가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3.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는 자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이를 택하여야 하고, 형벌법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법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4362 판결 참조),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을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이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손으로 성기를 감싸 쥔 채 상하로 왕복운동함으로써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과 같은 성적 만족 행위를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한편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한다) 역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을 특히 청소년으로 하고 있음만이 다를 뿐 법과 같이 성매매의 방지를 목적이 있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보호법 역시 제2조 제2호에서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을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여 ‘청소년과의’라는 단어 이외에는 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은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2호는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라고 하여 종전의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에 더하여 자위행위를 추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삽입행위를 전제로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에 국한하고 있어 삽입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를 규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 12.).


그 보호의 대상이 오로지 청소년이라는 것 이외에는 법과 입법취지가 같은 청소년보호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동일 규정은 동일하게 해석함이 바람직 한 점에서 그 해석은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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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로 인하여 필자가 쭈쭈바를 좋아한다거나 쭈쭈바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두둔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필자는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다(‘06. 4. 12. 최영호변호사).

추천수3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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