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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여탕을 엿보다가...

최영호 |2006.06.14 06:42
조회 330 |추천 1
 

천장에서 여탕 엿보다가 추락한 사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각자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유로이 살기도 하고

환경과 여건의 제한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당하고 억지로 살아가기도 한다.


문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생명,신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환경과 여건의 제한으로 부득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변명을 하고 그러한 변명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변호사의 재주(?)도 일조를 하고 있지만...


목욕탕의 천장을 통하여 여탕 위로 올라간 사람이 천장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멀쩡한 아줌마가 중상을 입었다.


목욕탕 주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전액배상을 명하였다.


판사님께서 판결의 뒷부분에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 친절하게도 설시하여 놓았으니 감사히 보시고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듯...


어느 판사님이신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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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30.선고 2003가합80906 판결


○ 사안의 개요


1. 원고 1은 2003. 1. 13. 17:40경 피고가 운영하던 충남 △△읍 ◇◇리 소재 ..온천(이하 ‘이 사건 온천’이라 한다)에서 목욕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원고 1의 머리 위 천정이 무너져 내리면서 돌덩이, 쇳덩이 등의 건축자재가 그 몸을 덮쳐 목부위 열창,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온천의 여탕 내 천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통하는 비상구 계단 부분에 있는데, 피고의 직원들은 그 계단 옆에 있는 전기계량기와 전기차단기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출입구에 별다른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다.


3.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고, 원고 3은 원고 2, 원고 1의 자녀이다.


○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1. 원고들은 피고가 여탕의 천정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등 목욕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여탕의 천정이 성인남자 1명의 무게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안전상의 결함이 있었으므로 공작물인 목욕탕의 점유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외부인의 불법침입까지 대비하여 내부인들만 알고 있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여탕의 천정을 설치 또는 관리할 주의의무까지는 없으므로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외부인이 욕탕의 천정으로 침입하였다가 천정이 무너져내려 그로 인하여 목욕탕의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인 목욕탕의 점유.관리하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온천은 고객들이 이용료를 지급하고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이 사건 온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온천을 유료로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공작물책임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보다는 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여탕 내 천정에는 성인남자가 발을 디딜 경우 무너져 내릴 정도의 통상 안전성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부분에 위치한 여탕의 천정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관리가 소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온천의 설치.보존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고로, 이 사건과 달리, 공작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작물인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인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무단침입의 경우까지 대비하여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아 무단침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

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⑵ 배수관이 설치된 여관 앞 골목길은 평소에 여관 내부를 엿보려고 하는 행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되므로 여관 주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보호벽을 설치하면서 보호벽의 맨 윗부분에 여러 개의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


행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여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그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그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 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윗부분에 꽂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들여다 보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것까지 예상하여 보호벽을 설치·관리하는 여관 주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⑶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구령에 맞추어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몸을 구르다가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학교측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항상 그곳에 관리인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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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엿보다가 떨어진 놈은 잡히지 않은 모양이네....


쯧쯧쯧....

쓰레기같으니....


쭉쭉빵빵들(?)이 그런데 와서 목욕하냐?

비디오나 빌려다 볼 것이지....(06. 6. 14.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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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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