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직무관련 위법행위시 10만원 미만의 촌지수수도 해임될 수 있도록 하는 징계기준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의 한 교사가 100만원의 촌지를 수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부천교육연대와 학부모 성모(43·여), 김모씨(36·여) 등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4월 딸 노모양(11)이 다니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S초교의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모 교사(58)를 찾아가 '자식을 잘 돌봐 달라'며 100만원짜리 수표 한장을 줬다.
성씨는 "김 교사가 한장의 수표를 10만원쯤으로 알고 20만원만 달라고 해 '100만원짜리 수표입니다'라고 말하고 학교를 나왔으며 이후 자녀에게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교사가 장애아인 아들 박모군(11)의 빰을 때려 치아교정을 위해 끼고 있는 교정장치가 파손돼 치과치료를 받았고 주먹과 책으로 폭행을 가해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며 "더구나 학생들 앞에서 대소변도 못 가린다는 표현을 사용,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아의 인권까지 무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아인 박군은 열흘 이상 학교등교를 거부하다가 이날 등교했으며 노양도 3일간 학교가기가 싫다며 등교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해당교사는 학부모의 진정으로 2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연락처 공개를 원치 않아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며 "100만원의 금품수수는 확인했으며 장애아에 대한 폭행이나 인권적 무시행위는 경위서를 받은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0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