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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전제훈 |2006.06.23 19:22
조회 49 |추천 0
제주 특별자치도 [上] 교육개방·의료관광 [下] 기업 天國 '실험장 | 시리즈 2006/06/22 10:06 http://blog.naver.com/flatline21/110005427756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한국의 홍콩’으로 [上] 교육개방·의료관광
자율학교·국제高 독자적으로 설립
외국 명문대학 分校 캠퍼스 없이도 허용
영리목적 국제학교는 불허… 규제 여전
다음달 1일, 제주에서는 ‘아주 특별한 실험’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다. 변하는 것이 너무 많아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1국 2체제의 홍콩, 그리고 독창적 전략으로 ‘강소국(强小國)’을 이룩한 싱가포르를 혼합한 형태를 지향한다. ‘뭍’과 반쯤은 다른 나라가 문을 여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제주를 이끌 핵심은 교육과 의료·관광 개방,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지원이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두 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특별자치도 제주의 등장 배경은 간단하다. ‘제주’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의 틀에 묶여 독특한 입지와 인적 여건을 살리지 못한 과거로부터 탈출한다. 또 ‘국가’로서는 감히 시행하지 못한 여러 개방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궁극적 ‘윈-윈 전략’이다.

제주 인구는 56만명에 불과하고, 경제 규모도 전국의 1% 수준이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은 “무한 경쟁의 생존실험이지만, 어떻게든 이겨내 우리나라에 10%는 기여하는 ‘큰섬’을 만들겠다”고 했다.


홍명표 제주도관광협회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는 재정과 인구에서 늘 ‘변방의 섬’이던 제주가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중심지로 커갈 계기가 마련된 점”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나라 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됐으니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특별자치도 제주를 이끌 핵심은 교육과 의료·관광 개방,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지원이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출범 초기에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제주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자치다.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과 교육의원(議員)이 자율학교·국제고·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전권을 행사한다. 교육부가 틀어쥔 ‘판박이 교육’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자율학교 교장은 국어·사회·도덕을 제외한 교육 과정의 절반을 결정할 수 있다. 영어 수업도 가능하다. 교과서도 ‘검인정’이 아닌 외국 도서를 택할 수 있다. 초등 6년·중학3년·고교 3년의 수업 연한도 1년씩 단축할 수 있다. 교장·교감은 자격증도 필요 없다.

국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할 국제고도 들어선다. 교원의 절반까지 자격증 없는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수학·과학 등의 영어 수업, 그리고 실전형 전문가의 ‘산 교육’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맞는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다. 학생 홀로, 혹은 아빠만 달랑 남긴 채 조기 유학을 떠날 필요가 없게 된다.

제주도는 2009년 3월 목표로 ‘제주국제고등학교’ 개교를 서두르고 있다.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에 학년당 4학급, 학급당 25명 규모로 짓는다. 양성언 교육감은 “자율학교·국제고가 일반 학교와 경쟁하면서 제주도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이것이 더 많은 학생을 끌어들이는 연쇄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 유수 대학이 쉽게 들어올 길도 터놓았다. 캠퍼스를 신축하지 않고도 기존 시설을 임대해 운영할 수 있다. 외국 유명 대학들의 제주캠퍼스나 분교는 국내 대학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제점=미국 조지워싱턴대는 2004년 제주도와 양해각서를 맺었다. 제주도는 남제주군 대정읍 115만평을 무상 임대하고, 대학은 외국어교육기관·인문사회대·경영대를 만들어 5000명을 받기로 했다. 얼마 뒤, 캐나다 서리교육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400억원을 들여 3만7000평 부지에 초·중·고 과정의 ‘제주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한다는 것. 캐나다 퍼시픽아카데미도 서귀포시 동홍동 2만평에 300억원을 투자해 유치원·초·중·고교를 설립하겠다고 했었다.

한때 제주로는 이렇게 외국 교육기관의 투자 의향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후 결정적 진전은 없었다. 당시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초·중·고 전 과정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월에야 이를 고쳤다. 그러나 ‘영리목적 설립 불가’ ‘내국인 입학생은 10% 이하’ ‘졸업해도 국내학력 인정 불가’ 등 종전의 자잘한 제한은 남겼다.

국회는 대신 제주특별법에 국·공·사립 국제학교 제도를 명시했다. 하지만 초·중·고교 모두 인정하려던 애초 방침과 달리, 고등학교만 허용했다. 영리목적의 설립도 거부됐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까지 국제학교를 만들면 공교육은 무너지고 교육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는 민노당과 전교조 등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제주에선 “교육 개방이라는 문패만 달았을 뿐, 정작 문을 열면 장벽투성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제학교가 들어서도 영어나 전문적 교육이 가능한 우수 교원을 확보할 예산 뒷받침이 어느 정도나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학교 유치와 지정, 사업 추진, 운영 및 행정지원 업무가 제주도·교육청·제주개발센터 등에 분산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입력 : 2006.06.22 00:48 02' / 수정 : 2006.06.22 03:35 39' 조선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下] 기업 天國 '실험장'

세금 특별道 "100억 투자땐 첫해 10억 절세"
규제 자유道 정부 권한 909건 道지사 손에
법인세율 인하 규모 규제완화 항목 놓고 정부와 신경전 계속


지난 2월 제주시 오등동에 ‘다음(Daum) 글로벌미디어센터’가 문을 열었다. 제주도와 ‘다음’이 재작년부터 추진한 ‘즐거운 실험’의 첫 완성품이다. 제주도는 글로벌미디어센터 부지 매입비의 절반(12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건축비도 8억원(10%)이나 보조했다. 직원 출퇴근 버스 2대도 줬다. 건물·토지분 취득·등록세 3억3000만원은 받지 않았다. 재산세는 직원을 30명 이상 유지하면 계속 면제다. 2014년 안으로 본사가 오면 혜택은 한층 늘어난다. 강산철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은 “‘다음’은 우리가 기업 유치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보여주는 ‘견본 상품’”이라고 했다.

◆최소 3~5년은 ‘면세 구역’

특별자치도 제주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파격적 세제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관광·의료·교육·정보통신산업 등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재산세를 10년간 받지 않는다. 과거엔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3년 전액 면제고, 이후 2년간 50%를 깎아줬다. 혜택을 2.5배 늘린 것이다. IT, BT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은 50년이고, 원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연간 임대료도 최저 기준시가의 1%에 불과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많다.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는 5년 전액 면제고, 그 뒤 2년은 절반을 받는다. 지방세 100% 면제 기간도 종전 7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양만식 제주도 재정경제국장은 “100억원을 투자하면 첫해에만 세금에서 10억원 가까이 벌어가는 셈”이라고 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지방세인 사업소세 등 현실적으로 감세(減稅)하기 어려운 소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면세 구역’이다. 국내 기업 최소 3년, 외국인 기업은 최소 5년이다.


◆정부 권한 909건 도지사에게

특별자치도 제주는 뭍과 달리 ‘규제 자유’로 간다. 정부의 기존 권한 가운데 무려 144개 분야 909건이 제주도지사에게 넘겨진다. 또 제주도와 중앙부처는 연내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한 8000여 가지 규제 가운데 제주에도 적용할 ‘필수 규제’를 정한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다시 내용을 삭감해 ‘진짜 필수 규제’를 남겨 별도의 법으로 확정한다. 이 법에 명시된 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다. 규제는 최대한 없앤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법인세율에 불만이 많다. 기업 유치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5%(이익 1억원 이상일 때)이다. 반면 동아시아 경쟁도시를 보면, 상하이(푸둥) 15%, 홍콩 17.5%, 싱가포르 20%다. 이래서는 투자 의욕을 갖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작년 정부에 13%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제주에 온 기업이 1000억원을 벌면 120억원이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큰 메리트란 것. 그러나 정부는 난색이다. 제주가 ‘조세피난처’가 될 수 있고, 국가 세수(稅收)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말이야 맞지만, 그렇다면 특별자치도는 무엇 때문에 지정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규제 자유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도, 정부가 제주도의 자치 능력을 의심해 규제 풀기에 소극적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중앙부처와 권한 이양 목록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일부 중요 권한은 넘겨받지 못했다. 제주도측은 “요즘도 사무이관 협의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해당 부처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충일기자 cilee@chosun.com
제주=오재용기자 island1950@chosun.com
입력 : 2006.06.23 00:3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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