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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스토커’, 여성 침대 밑에 이틀 동안 숨어 있다 덜미

박재은 |2006.06.28 13:47
조회 5,851 |추천 8


여성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침대 밑 좁은 공간에 이틀 동안 숨어 있던 중 발각된 남성에게 징역 38개월이 선고되었다고 21일 NBC4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 스피링이 한 병원에서 주차 요원으로 일하던 ‘카를로스 페이라’라는 이름의 남성은 지난 해 11월 25일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한 여성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했다.

페이라는 여성의 아파트 열쇠를 몰래 복제한 후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는 지난 해 여름부터 이 여성에게 갖가지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

페이라는 여성의 아파트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인 여성과 그녀의 남자 친구가 들어오는 바람에 침대 밑으로 숨었다고 언론은 전했다.

침대 아래 좁은 공간에 숨어 있던 페이라는 이틀 후인 11월 27일 여성의 남자 친구에 의해 발각, 덜미를 잡혀 경찰에 넘겨졌고, 최근 열린 재판에서 3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또 페이라의 집에서는 스토킹 표적이 된 여성의 일거수 일투족을 담은 수십장의 사진 및 행적을 기록한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페이라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은 자신이 설치한 비디오 카메라에 촬영되어 재판 증거물로 제출되었다고 언론은 전했다.

(사진 : 경찰이 언론에 제공한 ‘증거 비디오 화면’ )

정동일 기자 (저작권자 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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