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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지 설정법

윤여범 |2006.07.03 12:56
조회 21 |추천 1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유배지 설정을 보니 전라도는 유배지 땅이라는 말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었네요...


세종 / 형조에서 유배지에 대한 법을 마련하여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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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에서 아뢰기를,

“죄를 범하여 유배(流配)시키는 곳을 일찍이 자세히 작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팎 관리들이 임시로 요량하여 정하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것이 적당하지 못한 실수를 이루게 됩니다. 삼가 우리 나라에서 번역한 《대명률(大明律)》을 상고 하옵건대, ‘도류천사(徒流遷徙)하는 지방을, 직예부주(直隸府州)는 경성(京城)에 직속(直屬)하여, 경기 좌·우도와 경성에서는 먼 곳은 경상도, 중간은 전라도·양광도(楊廣道)1547) , 가까운 곳은 서해도(西海道)1548) ·교주도(交州道)1549) 이며,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의 염소(鹽素)·초철소(炒鐵所)에 부처(付處)하고, 교주도와 강릉도(江陵道)1550) 에서는 전라도의 염소·초철소에 부처하며, 양광도에서는 평양·삭방도(朔方道)1551) 의 염소·초철소에 부처한다. 유(流) 3등은 지리의 멀고 가까운 것을 참조하여 각처의 황무지와 바닷가의 고을에 정해 보내서 안치(安置)하되, 직예부와 경성에서는 경상도에 안치하며, 중간은 전라도에 안치하며,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에 안치하고, 교주·강릉도에서는 전라도에 안치하며, 양광도에서는 평양·삭방도에 안치한다. 먼 변방의 충군[邊遠充軍]은 경성에서는 경상도에 충군하고, 중간은 전라도에 충군하며,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에 충군하고, 교주·강릉도에서는 전라도에 충군한다. 양광도에서는 평양·삭방도에 충군한다.’고 하였으니, 이 법이 비록 이미 상정(詳定)되었으나, 3등 유죄(流罪)의 배소(配所)의 멀고 가까운 데에는 시행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마련하여 아뢰옵나이다. 경성·경기 좌우도·유후사(留後司)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전라·함길·평안도 바닷가 각 고을에 정배(定配)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시면(始面)1552) 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황해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도·전라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강계도(江界道)·의주 등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경상·평안·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평안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함길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충청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평안도와 함길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경상·전라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평안도와 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와 황해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황해·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전라도에는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좌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함길도와 평안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황해도의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경상좌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강원도의 시면 각 고을과 충청도 상면(上面)의 각 고을과 경상우도의 각 고을에 정배한다.

경상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 우도 바닷가의 각 고을과 함길도와 평안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강원도·전라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전라 좌도의 각 고을에 정배한다.

함길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충청도와 경상도의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황해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와 황해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전라도와 경상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강원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각 고을과 황해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충청도·황해도의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의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와 황해도는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의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경상도와 전라 좌도의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윗 항의 유배 죄수의 배소(配所)의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은 각각 범인(犯人)이 사는 곳에 따라 적당하게 정할 것이며, 국가의 일에 관계되는 죄수는 평안도 의주·삭주·강계와 함길도의 길주 등 고을에는 정배를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이 문제를 상정소에 내렸다.

【원전】 3 집 236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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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547]양광도(楊廣道) : 지금의 경기도. ☞


[註 1548]서해도(西海道) : 지금의 황해도. ☞


[註 1549]교주도(交州道) : 지금의 강원도 영서(嶺西) 지방. ☞


[註 1550]강릉도(江陵道) : 지금의 강원도 영동 지방. ☞


[註 1551]삭방도(朔方道) : 지금의 평안북도. ☞


[註 1552]시면(始面) : 서울 쪽에서 첫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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