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에서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즉 캐디들은 캐디피라고 하여 골프장 측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다시 골퍼로부터 팁을 받는 관계로 캐디가 골프장의 근로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캐디들은 골프장으로부터는 별다른 보수를 받지 않고, 골퍼가 캐디피를 전부 부담하므로 골프장과 캐디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오랫동안 캐디들은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캐디와 골프장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일하는 대가로 받는 캐디피를 골퍼가 골프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형식을 취할 뿐 모든 근무여건이나 고용관계의 시작, 종료 등에 있어서는 골프장과 종속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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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7. 11.선고 2004가합14226 근로자지위확인
1. 기초사실
가. ♠♠컨트리클럽이 2001. 2. 3. 파산선고를 받자, 위 컨트리클럽의 회원 3,106명이 회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1. 11. 15. ♠♠컨트리클럽을 경락받아 개보수공사를 한 후 2002. 2. 10. ※※컨트리클럽(이하 피고 회사와 그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을 통칭하여 ‘피고회사’라 한다)을 개장하면서, ♠♠컨트리클럽에 출입하고 있던 경기보조원들 중 피고회사에 출입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도 이때부터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일부 경기보조원들은 2003. 6. 9. 여성노동조합 ※※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3. 6.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경기진행요원(일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에 비하여 수입이 훨씬 적어서 경기보조원이 경기진행요원 선발에 지원하는 일은 드물며, 보통 세미프로들이 이 업무를 맡는다)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한 후,
경기보조원 중 ■■■만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자 2003. 6. 17. ■■■를 같은 달 18.자로 경기과 계장(캐디 마스터, 경기과의 지휘하에 경기보조원을 직접 지휘, 감독한다)으로 신규채용한다는 인사발령공고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경기진행요원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하여 다른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지원하지 않도록 한 후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를 캐디 마스터로 채용함으로써 경기보조원 중 신망이 두터운 자를 캐디 마스터로 선발하는 관례를 깼다’는 비난여론이 경기보조원들 사이에 일어나자,
피고 회사는 2003. 6. 26. ‘직원의 채용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이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선동 및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보조원 □□□이 ■■■와 다투는 사건이 일어나자, 피고 회사에서는 사실규명 절차도 없이 □□□에게만 출입제한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을 복직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마. 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이하 ‘여성노조대구지부장’이라 한다)은 2003. 7. 18.부터 같은 해 8. 2.까지 3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 권한)에 의하여 경기보조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경기보조원들에게 ‘2003. 8.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경기보조원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간담회에 불참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는 공고를 하였고, ※※노동조합 긴급 간부회의에서는 위 간담회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결의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2003. 8. 19.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장인 원고를 비롯한 간부 5명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소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피고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다.
아. 여성노조대구지부장은 2003. 8. 20.부터 같은 해 9. 24.까지 6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며, 이러는 가운데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들 중 일부는 2003. 9. 6. ♤♤라는 자치회를 구성하였다.
자. 피고 회사는 2003. 11. 17.과 같은 달 25.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보조원과의 협상창구를 경기분과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출입제한처분을 받은 경기보조원 5명을 포함하여 자필각서 서명을 전제로 한 조건부 출입제한처분해제 협상에 관한 전권을 경기분과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차. 원고는 2003. 12. 13. ※※노동조합장의 자격으로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의 입회하에 피고 회사 경기분과위원회 위원장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측에서 노조원에 대하여 ♤♤의 자율근무수칙에 따라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 소속 경기보조원들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하고, 출입제한처분을 전원 해제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시키되 분회장 등 18명은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귀하도록 하며,
쌍방간에 발생한 일체의 고소, 고발을 취소하고 그 간의 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노동조합원 66명을 대표하여 ‘본인 등 노조원은 ♤♤회칙을 준수한다. 본인 등 노조원은 ♤♤에 가입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단, ♤♤나 노동조합에 복수로 가입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출입제한처분을 하여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카. 피고 회사는 2003. 12. 15.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농성중인 경기보조원과의 협상에 대하여 경기분과위원장과 사장으로 하여금 경기보조원들을 만나 합의서나 서약서 외에 추가로 협상을 하여 보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안대로 서명하도록 일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3. 이사건 출입제한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인지의 여부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들은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캐디 마스터 등 피고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으며, 출근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에 의하여 지정된 번호순서에 따라 출근시간이 정하여지며,
새벽근무도 해야 하고, 휴장일에도 출근하여 교육을 받거나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골프장 시설 및 전동카트 청소, 오물 수거 등의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캐디 마스터 등 피고 회사측의 업무지시나 결정에 위반하거나, 무단 결근을 하는 경우에 벌칙으로서 수입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일정기간 근무정지나 배치거부 등의 제재를 받고,
2003. 8. 2. 조장제도를 폐지하기 이전까지는 회사측에 의하여 지명된 캐디조장에 의한 통제를 받았으며, 내장객 보조업무가 종료되면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① 캐디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보조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경기보조원으로 선발 채용될 때 경기보조원은 피고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내장객에게 노무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캐디피로서 1경기당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약정은 고용계약관계에 근사하므로 캐디피를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경기보조원이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 회사가 회사의 골프장에서 경기에 임하려면 어차피 캐디피를 지불해야만 할 입장에 있는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내장객에게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캐디피를 지급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그 외에도 경기보조원의 업무의 성질이나 회사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일 출근하여야 하는 관계상 다른 회사에의 취업이 사실상 곤란하여 경기보조원들은 피고 회사에 거의 전속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 경기보조원들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참조), 원고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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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법원은 캐디가 골프장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캐디들은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있는 놈들”이 법원에 로비를 하여 캐디들이 노조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비난한 일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엄격히 해석한다면 그동안의 법원 판단이 그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나저나 세상은 온통 노동조합들이 판치는 어지러운 나라가 되었으니 그것도 걱정이다.
공무원, 교직원 등 어디를 가도 노동조합이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고
노조들 구성하지 못한 자그만 자영영체의 근로자들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 순수한 자본가가 있나?
재벌회장님도 어떻게 보면 주식을 가진 주주로 배당이득을 받기는 하지만 그도 월급을 받으니 엄격히 말하면 그사람도 회사의 근로자 아닌가(물론 노사관계법은 조금 다르지만)?
노사협상이나 파업을 할 경우
일정한 사람들은 분명히 회사의 근로자임에도 회사측에 서서 노조원들과 맞서 상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노동쟁의도 할 수 없는 딱한 입장에 있다.
조금 출세하였다는 이유로.....
시끄러운 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 많으면
장차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이름이 뭐시라던가? 교육부총리?
그렇게도 사표를 내기가 힘들었나?
별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쯧쯧쯧....
안됐다(06. 8.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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