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 분실사고에 대비하여
소지품 목록을 작성하여 두세여
여권(사진이 나온 부분, 비자포함)은 복사해두세여
항공권 역시 복사
하여 두세여
여권용 사진 2매 항상 가지고 다니기
돌아오는 비행기 항공사에 전화하여 반드시 재확인하기(결항, 연기 여부 확인하기)
현금보다는 여행자수표 가져가기
T/C는 분실한 경우 발행 은행에 신고하면 다시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고액의 돈을 가지고 가야하는 경우 매우 안전해요.T/C를 발급받을 때 T/C 번호가 적힌 종이를 별도로 주는데 이것을 잘 보관하였다가 T/C 분실시 은행에 가져가면 된답니다.
T/C에는 사인하는 란이 2곳 있는데 'Sign Here'라고 되어 있는 란에는 구입 시 즉시 사인하고 'Counter Sign'이라고 되어 있는 란에는 사용할 때 해외에서 돈을 지불할 때, 수불자가 보는 앞에서 해요. 사인이 되어 있지 않은 T/C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환불 받지 못한답니다.
T/C로 지불할 때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여권은 언제나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거 아시져?). 따라서 T/C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권을 지참하는 것이 좋아요. T/C 는 식당, 호텔, 렌트카, 상점 등에는 대부분 통용되나 택시나 Fastfood점 등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현금이 필요하면 T/C를 호텔 Front desk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이야기하면 된됩니다.
여행지에선 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 사례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체류 중이던 여행객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폐에 긴급 처치를 요하는 중증 증세가 있어 의사가 수술을 받도록 권유하였어요. 그런데,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치료비 등의 문제로 여행일정을 변경하여 조기 귀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은 금물! 여러분도 해외여행 가기 전에는 꼭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요~!
여행보험이란?
여행보험은 휴가나 출장, 관광 등 여행을 할 때 여행기간 동안에 발생할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입해 두는 보험이에여. 질병과 상해, 남에 대한 배상책임, 휴대품 분실 등의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며
국내 또는 해외여행시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여행기간 동안의 책정된 금액만 지불하면 되고 지정된 기간이 지나면 보험의 효과는 자동 소멸됩니다.
여행보험의 특징은여?
출발일부터 도착일까지의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미주, 유럽 등 시차가 변동되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특히 여행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여.
보험의 종류에는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이 있으므로 여행의 목적과 부합하는 조건을 선택하는것이 필요해요.
지불해야할 보험금(가입비)은 사고시 보상금액과 여행기간에 따라 차이가있답니다 . 보상금액(사망시)은 적게는 2,3천만원에서 2,3억원 까지 있으며 가입(여행)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입비는 늘어납니다
여행보험의 해당사항?
상해
여행중 불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질병
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또는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입했을 경우
휴대품
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을 도난당했거나 파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배상책임
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항공기납치 담보
항공기가 납치되어 도착이 1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특별비용
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법정 상속인이 제 경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등위와 같은 보상범위가 있으나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보험사마다 적용(약관)범위와 가입비 및 손해배상액이 다르므로 가입을 하기 전에 선택한 보험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약관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자 보험으로 해결되는 것?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 상품은 한시적으로 계약된 기간내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적용되요. 따라서 보험료 몇푼 아끼려고 출발일이나 도착일 등 시작하는 때나 마무리되는 때를 제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까여 어짜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만큼 넉넉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시의 보험금이 대표적인 금액으로 나타나며, 예를 들면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외에도 의료실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치료실비, 배상책임, 휴대품,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 담보 등의 각 항목에 따른 보험금이 책정되어 있어여.
실제 상황이 발생되어 현지에서 비용이 발생되면 이를 일단 지불한 후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따라서 상황 발생시 보험회사와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해 현지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일단 치료비를 지불하고 난 후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귀국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도난으로 인해 금품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당국에 사건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2인 이상의 일행이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신고하여야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여.
각 물품에 대해서는 최고 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가의 물품이나 특수 장비등을 소지할 경우에는 별도로 물품에 대한 보험을 들고 가는 것이 좋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