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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생각하시는분들에게....

경험자 |2006.07.05 09:56
조회 4,360 |추천 0

본의 아니게 타인의 간통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일로 인한 피해자(여자)입장에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게 되었던 적이있어요 물론 그 여자분하고 저는 나이차이가 무려 20여년이상아나 나는 사이이구여 전 자식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여자분의 사정이 하도 딱해서 내가 도와주게되었고요 그런데 그일을 도와주면서 간통이라는것 과 그일로인해서 피해를 받는사람의 입장 그로인해서 받는상처등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를 주는사람은 그것을 잘모르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 처한 사람딜에게 다소 나마 도움이 되라고 제가 경험 했던 일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간통이라고 하는것은 배우자가 (법적부부 관계)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의 성적접촉 이있을때 이를 간통이라 하지요 법에서는 말입니다 함께 동거를 했드라도 둘이 잠만 같이 잤지 성관계는 일절 한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증거를 제시 하지못하면 간통성립은 어렵습니다 또 성적 접촉이라고 해도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오랄섹스를 하는현장을 집접 목격했다하더라도 그것은 간통으로 인정을 않해요 그러므로 간통으로 고소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성교의 증거 예를 들면 침대 카바(섹스를 하고난후의) 휴지(정액을 닦은) 등을 수집해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이잔아요? 이후의 증거는 추후 순서에서 다시 말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이혼 청구의 절차

일단은 배우자가 간통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또 법의 힘을 빌려 이혼을 결심 한경우 에는 먼저 법원에가서 이혼 심판청구 를 해야합니다 이경우 송달료 를 내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약24만원정도 이구여 이혼 청구 심판을 하면 접수증을 받아서 관활 경찰서에 간통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그냥 놔두면 경찰이 상대자들를 불러서 이런 이런 사유로 고소가되었다고 고지를 하고 그런 사실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순순히 네 그래요 우린 간통했어요 라고 말을 할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므로 일단 고소를 하고 간통현장에서 112 신고 해서 경찰서 간통고소접수증을 제시하면 현장을 들어갈수 있어요 장소가 어디든 말입니다 이럴경우에도 둘이 함께 성교를 할 찬스를 잘 잡아서 가셔야 될듯 합니다 아 112 신고는 24시간 아무 때나 상관 없어요.

 

위와 같이 현장을 자으면 문제는 그리오래걸리지도 않고 바로 끝날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경우 배우자가 부인 한다든지 하는경우는 증거를 대야 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또 현장에서 잡아왔다 해도 상대 상간녀나  상간남이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 인것을 모르고 잠자리를 하게 되었고 추후에 유부남인것을 알았다고 하면 상간녀나 상간남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점도 유의 하셔야 합니다 설사 둘이 서로 간통사실을 인정 하드라도 말입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이 되어서 배우자와 상대 여 나 남이 인정 하고 해서 간통이 인정되드라도 요즘은 구속을 시키지는 않아요 현장에서 잡아온 경우는 당연히 구속이지만 간통으로 고소 하고 첯 재판까지는 약 3개월 정도 걸리고 마지막 가사 재판 까지는 약 6개월정도 걸리더라구여 물론 나중에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이야 되지만 말입니다 이경우 판사가 최후에 합의를 종용합니다 합의를 보지 않을경우 어떻게 신병이 처리되는지를요 합의 보고 고소취하하면 설사 구속중이라도 바로 풀려 날수 있고요 .

 

위에서 유부남 유부녀 인줄 모르고 간통을 한경우 형사 처벌은 면제가 되드라도 민사 책임은 물을수 있어요 법적으로 위자료를 상간녀나 상간남 에게도 청구를 할수 있다는말이지요 변호사를 선임할경우변호사에게 일임 하면 알아서 다해줍니다.

 

이때 아이들의 양육에 관하여 판사의 선고도 함께 합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아이들의 야육을 맞은 경우에는 양유비 를 판사가 월 얼마라든가 아님 사전에 합의를 보든가 할수 있어요 물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일시불로 얼마를 건낼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매월 지급하는것으로 결론이나겠지요 이때 만약 상대가 지급을 기피할경우는 법적으로 월 급여를 압류 하거나 기타의 재산을 압류 할수 있습니다. 재산 분활도 이때 함께 할수 있어요 결혼 기간동안(길고 짧은거에따라서 많고 작음 에따라서 달라지겠지요?)

 

한가지 더유의를 해야 하는것은 간통으로 고소를 하려면 상대가 누구인지를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여야만 고소가 가능 합니다 누구인지를 알고 난 이후 6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간통사실 현장을 잡아도 고소를 할수 없고 처벌도 불가 합니다 그러므로 간통으로 고소를 할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잠시의 바람이겠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될수 있어요 .

 

이혼 심판 청구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약6백만원정도 달라고 하더라구여 후불은 없고 선불입니다.

 

이글은 이혼을 조장 하고 선동 하고 책동 하려는 의도는 아니구여 모르셔서 불이익을감수 하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런 절차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것 이므로 다른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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