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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입대하면 美 시민권·영주권 받는다? ‘헛소문’

김영종 |2006.08.13 08:00
조회 61 |추천 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js/ad.js">“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중 미군에 입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군에 입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입대하면 몇 년 후에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미군으로 재입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미군에 입대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 최근 미군에 입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미국 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문의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소문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나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군에 입대해서 시민권을 받았다’ 또는 ‘불법체류자도 미군에 복무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하는 네티즌들이 있어 이 같은 소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한인 변호사 사무실뿐 아니라 미군 모병소, 이민국 등에도 이 같은 문의가 크게 늘었다. 뉴욕의 이민법 전문 박 모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미군 입대와 영주권 관련에 대한 문의 전화가 일주일에 3~4건 정도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다. 미국 이민 전문가들은 최근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와 더불어 미국에 군입대 지원자들이 줄어들어 미군이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영주권 부여와 연결되면서 확대, 와전되면서 이런 소문이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 “이민서비스국(USCIS), 미 육군 홍보과 등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미군 입대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에게만 가능하다. 단, 영주권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고자 할 경우, 보통 5년씩 걸리는 시민권 취득 기간이 3년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일부에서는 씁쓸한 반응이다.

뉴욕의 한인 강 모씨는 “미국에 살려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의 나라 군대에 입대하겠다는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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