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
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한 머리형태를 해야 한다.
-> 학생다움을 왜 다른 사람이 정하나? 게다가 학생다움보다 인간다움이 중요하다.
2. 학교에 입학했으면 교칙을 준수해야지, 왜 불평불만 하는가?
-> 학생은 실질적으로 교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권한도 없는가?
3. 두발자유하게 되면 범죄청소년이 늘어난다.
-> 두발자유해본적이 없으며, 연구결과도 없다. 두발자유인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두발규제하자는 주장은 없다.
4. 두발규제는 몇십년전부터 이어온 일종의 사회적 전통이다.
-> 일제총독부와 군부독재가 만든 사회적 전통이다. 이제 '인권'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전통으로 만들어야 한다.
5. 두발규제를 풀면 성적이 떨어진다.
-> 완전두발자유인 이우고는 PISA 점수가 서울 평균 학교보다 높다.
그리고 두발단속 떄문에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다.
6. 극소수의 학생들은 머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을 위해 두발규제를 해야 한다.
-> 성적 향상을 위해선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인가? 차라리, 점수가
떨어지는 학생들의 일부를 고문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 분명하다.
7. 두발규제도 졸업하면 추억이 된다.
-> 나쁜추억와 좋은추억을 구분못하는 당신을 위해 직접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줄 용의도 있다.
8. 머리길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머리 길이와 형태를 마음대로할 신체의 자유, 즉
인권이 있다는 것이며, 두발규제는 그 인권을 침해한다.
9. 청소년은 어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후 살인한 어른의 말도 따라야 하나?
정당하지 못 한 의견에 저항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10. 군대나 회사에서도 두발규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왜 초중고에서만
사라져야 하는가?
-> 군대나 회사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이 아니지만, 학교는 그렇다.
11. 학교에 어느 정도 규율은 필요하다.
->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못 하는 규율이 학교에 필요한가?
12. 두발자유 요구는 교권에 대한 도전이다.
->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해야 성립되는 권리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13. 학생은 어디서나 성인과 구분하기 위해 머리길이와 형태를 규제해야한다.
-> 나치도 유대인 학살전 게르만족과 구분하기 위해 완장을 채웠다.
그래서 교육부는 인체실험 대신 입시제도실험 도구로 학생을 이용하고 있는건가?
14. 두발규제를 하지 않으면 학생통제가 안 되며 공교육이 안 된다.
-> 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해야되는 제도는 마땅히 무너져야 한다.
15.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 다양한 개성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사회가 따로 있다. 전세계에 수많은 독재국가가 있으니 골라
잡으시라.
16. '각 학교 별로 두발규정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게' 민주적이지 않은가?
-> 인간이 존엄하다/존엄하지 않다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는게 민주적인 일인가?
국민투표를 열어 유권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대한민국이 대한왕국으로 바뀔수 있는것인가?
17. 두발자율화는 학부모, 교사와 합의할 수 있으니 더 좋다.
-> 학부모, 교사가 머리 길이와 형태를 규제당하는가? 학생만 당하는 억압을 없애기 위해 교사, 학부모와
합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억압이다.
18. 두발자율화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 학생인권을 극악하게 침해하는 것도 학교의 특성이 될 수 있는가? 두발자율화 아래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19. 교사들은 하고싶은데 인근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다.
->두발규제를 당하는것은 학생들이다.부모님은 우리들이 보호자지만 주인은 아니다.
인근주민이나 학부모보다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는것이 아닌가
20. 학교 교칙은 학생회와 교사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법은 강제성을 띠지만 규칙은 아니다
-> 학교 교칙중 학생회와 교사합의 하에 이루어진 교칙이 있으면 보여달라- 정작 우리가 원하는 규칙이 있었
는가?
두발규제의 규칙은 강제성을 안띠는가?
21. 불량학생들을 관리,감찰하기 위해서라도 두발규제는 필요하다.
-> 그럼 불량학생들은 인권이 없는 무의미한 인간인가? 더불어 거기에 의해서 피해받는 다른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되어진다.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불량학생들의 관리, 감찰체제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다면 당연히 폐
지되어야 마땅하다
22. 짧고 '단정한' 머리가 교복에 어울린다.
->교복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당사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교복에 어울리는지
같은 취향이나 기호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자는 발상은 야만적이다. 차라리 교복을 없애는 게 낫다.
23.두발 같은 사소한 문제 말고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도 모두 다같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들 때문에 명백한 인권침해인 두발문
제를
방치해도 좋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24.머리가 길면 머리를 감거나 다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 개인의 사적 자유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할지 어떨지는
역시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지 미리 남이 걱정해주고 강제로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25. 학교의 규제가 싫으면 나가라.
-> 상사의 성폭력을 견딜 수 없으면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가? 상사가 바꿔야 하는가?
집단의 규율은 그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만들어가고 실질적인 명분이 있어야 승복의 가치가 있다.
26. 두발규제가 없는 학교로 전학가라.
-> 착각은 곤란한데, 두발자유화는 옵션이 아니라 의무다. 이미 수많은 단체에서 인정했으며 엄연한 인권침해
다.
민주국가의 학교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27. 그렇게 사소한 규제도 못참아서 나중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 반대로 되묻겠다. 그렇게 사소하다고 말하는 부조리도 해결 못해서 나중에 더 큰 사회적 폐단은 어떻게 하
자는 말이냐
부당한 제도는 참고 인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개혁시켜야 할 대상이다!
28. 중학교는 몰라도, 고등학교는 의무교육도 아니니 인권을 존중해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고등학교도 중등 공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등학교의 학칙도 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정해지게 되어 있다.
29."니들 머리 꾸며서 여자·남자나 꼬시려고 하지?"
-> 어른들은 꾸미고 꼬실 자유 다 누리는데 청소년만 누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
'사랑'은 죄인가?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해서 그걸로 매력적인 모습을 만들건 말건, 그런 건 개인의 자유다.
30. 염색은 두피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규제해도 된다.
-> 염색이 두피건강에 좋지 않다면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면 된다. 그리고 염색보다는
강제야자와 체벌이 건강이 훨씬 더 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