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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엄미애 |2006.09.14 13:25
조회 24 |추천 1

첫번째. 산전후휴가와 산전후휴가급여 제도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72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두번째. 산전후휴가의 사용가능자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으로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주의 법적의무 없음

 

세번째. 휴가기간

  *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

  *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시기변경요청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도 인정불가 - 90일 미만을 부여할 수 없단 뜻이죠~^^

  * 출산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채 남지 않았다한다면 산후기간이 45일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는 계약만료시점에서 산전후 휴가도 종료됨!!

    - <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제도가 06.07.01부터 시행 중이니까 좀 걱정이 덜어지겠죠?! ㅎㅎ

 

네번째.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모두 국가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 60일은 회사, 30일은 국가에서 지급

 

다섯번째. 산전후휴가급여

   * 신청시기 - 우성지원대상기업은 휴가개시일 이후부터 12개월이내이며 그외 기업은 휴가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임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본인이 정한 대리인이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거주지인근 또는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지급액 - 휴가개시일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 90일 기준 최고 405만원까지 지급하며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35만원 초과시에는 사업주가 그차액을 직브하여야함

   * 지급 시 감액 - 보호휴가 중 받은 금품(임금 등)이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여섯번째. 해고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 의거, 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당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함

 

일곱번째. 연차휴가 등 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 57조 및 59조에 의거, 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보며 연차휴가등의 계산 시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여덟번째. 벌칙

    * 산전후휴가 미부여 또는 급여 미지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해고금지 규정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첨부서류 - 1. 보호휴가에 받은 금품의 범위

              2.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본인작성)

              3. 산전후휴가급여확인서(회사작정)

              4. 산전후휴가급여 질의 응답 모음



첨부파일 : 산전후휴가관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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