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 들인 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이 눈에 띄게 늘어 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성별정정 신청이 2배 이상 급증 했다는 결과가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법으로 성별 정정의 새 준을 마련해 놓고 신청을 받아드리고 있다.
만 20세 이상의 무자녀이어야 하고 결혼전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 만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사춘기 시기에 잠시 느낄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에 너무 이른 선택을 막기 위함 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사회적 문화적 풍토상 무자녀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나중에 서서히 정정이 가능할 정도의 기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군복무를 마쳐야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기준이다. 대법원에서는 군면제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없에기 위하여 이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는데 군면제를 받기위해 성별을 정정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성소수자가 아직도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는 사회적인 배경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대에 갈 나이가 될 정도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으로 고통 받아 왔을 것이다. 그들에게 군복무 2년이란 시간은 일반인이 느끼는 2년과는 비교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일단 트랜스 젠더(넓은 의미의 트랜스 젠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을 트랜스 섹슈얼 이라고 말한다면)들은 남성의 몸을 하고 있지만 같은 남성에게 알몸을 보이는 것에 수치심을 느낀다. 그들의 정체성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군대라고 하는 곳은 온갖 마초적인 것들로 가득 찬 곳일 것이다. 한 내무반에서 많은 수의 남성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사생활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성전환자의 인권이 보장 받기는 힘들 것이다. 군대 내에 성추행에 관한 소식을 신문 뿐 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트랜스 젠더들에게 성추행은 성추행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들 스스로 느끼기에는 강간과 같은 치욕감을 느낄 수 도 있다. 또 이미 성전환 수술을 했더라도 성별 정정을 받으려면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말인데 여성의 몸과 정신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남자라는 이유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호적이 그 사람의 존재보다 앞서서 그 사람을 구속 한다는 것은 본래의 호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불순한 의도를 막기 위해서 새 기준을 마련했다지만 국민들의 행복이나 인권을 먼저 생각 했다면 이런 기준을 만들진는 않았을 것이다. 법의 적용 대상을 예비 범죄인 정도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 생각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기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군복무와 성전화의 자격여부와의 관계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남성성을 강요받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제야 겨우 성별정정이라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별정정에 군복무라는 또다른 장애물로 그들을 기만하는 것은 법의 본래 의도와도 맞지 않는다. 성전환은 정신병이나 육체적인 병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와 정신의 정체성이 불일치하는 것뿐 균을 옮기거나 사상적인 것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다. 정체성의 범위나 정의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